과거 분식회계 반영 기업에 면죄부 부여
200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범위한정의견 기업 상장·등록 못해
지역내일
2001-04-03
(수정 2001-04-03 오후 5:35:39)
2001년 회계연도 회계감사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회계감사
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상장이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정의견은 기업이 특별한 사안에 대
해 고의적
으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이유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 경우 내
려지는 회계
의견이다.
정부는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범칙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
영해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년 동안 하락 직전의 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분식회계를
드러낸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식
회계 근
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벌칙금
리를 적용하
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유재규 회계제도실장
은 이날
“분식회계 기업의 여신이 만기가 돌아올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적극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분
식회계로
인해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벌칙성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위한정의견 기업 상장·등록심사에서 제외=정부는 또한 2001년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이
회계감사에
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상
장이나
등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현행 상장요건에는 상장심사 대상기업을 적정 또는 한정의
견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
항 한정의
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200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분식회계 기업이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
터넷을 통
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장·등록 법인의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의
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대폭 추가하기로 했다.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
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반영기업 여신기준 완화=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
한 기업 즉
전기오류수정 손실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재무제표 발표시점부터 1년간 이전 신
용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분식회계 사실을 드러낸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신 등급을 기존 5
등급 이상에
서 6∼7등급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권단협의회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금융기관과 맺은 부채비율 달성약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미 달성한 기업의 경우 1년간 제재를 유예하고 200%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200% 달성 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부감사인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장표 등을 고의로 위조 변조 허위기재한 기업
에 대해서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거나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
인에 대해서
는 5억원 이하의 공인회계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에 분식회
계 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해 전문인력을 30∼50명으
로 확충할 계
획이다.
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상장이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한정의견은 기업이 특별한 사안에 대
해 고의적
으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물리적인 이유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한 경우 내
려지는 회계
의견이다.
정부는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여신을 회수하거나 범칙금리를
적용하는 등
불이익을 주도록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다. 대신 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모두 재무제표에 반
영해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1년 동안 하락 직전의 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분식회계를
드러낸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식
회계 근
절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돌아오는 여신에 대해 회수조치하고 벌칙금
리를 적용하
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유재규 회계제도실장
은 이날
“분식회계 기업의 여신이 만기가 돌아올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적극 회수하도록 유도하고 분
식회계로
인해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벌칙성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위한정의견 기업 상장·등록심사에서 제외=정부는 또한 2001년 회계연도부터 기업들이
회계감사에
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을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상
장이나
등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금감원 유흥수 공시감독국장은 “현행 상장요건에는 상장심사 대상기업을 적정 또는 한정의
견을 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
항 한정의
견을 받은 기업은 상장심사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미 상장된 기업에 대해
이 같은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2001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분식회계 기업이 시장에서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분식회계 내용을 인
터넷을 통
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장·등록 법인의 회계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의
무사항에
회계정보에 관한 사항을 대폭 추가하기로 했다.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기업이 자
발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을 경우 신용평가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오류수정손익 반영기업 여신기준 완화=과거의 분식회계 사실을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
한 기업 즉
전기오류수정 손실에 따라 신용등급이 하락한 기업은 재무제표 발표시점부터 1년간 이전 신
용등급으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 분식회계 사실을 드러낸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회계감사가 강화되면서 유동성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신 등급을 기존 5
등급 이상에
서 6∼7등급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경우 채권단협의회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금융기관과 맺은 부채비율 달성약정을 지키지 못한
기업에 대해
서는 부채비율을 200% 이미 달성한 기업의 경우 1년간 제재를 유예하고 200%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200% 달성 기한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부감사인이 자료를 요구할 때 장표 등을 고의로 위조 변조 허위기재한 기업
에 대해서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했거나 부실감사를 한 회계법
인에 대해서
는 5억원 이하의 공인회계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금감원에 분식회
계 조사 및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공인회계사의 장기근무를 유도해 전문인력을 30∼50명으
로 확충할 계
획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