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망]중국 새해부터 신 노동3법 실시

지역내일 2008-01-03
중국 각 부문이 내놓은 새로운 법규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이로 인해 중국민의 업무 및 생활을 보장해주고 각종 권리행사의 법적인 근거가 돼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중 노동자 취업 보호에 관한 3대 법안, 기본 양로금 표준 인상, 전통 명절 휴일 지정, 기업 상품 및 서비스 표준 등이 포함됐다.
노동 관련 신3법 가운데 첫째 노동계약법은 고용자와 노동자가 법적 약정을 통해 쌍방의 권리와 의무 협의를 확정하는 것으로, 특히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노동계약법’은 노동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 시범운행기간의 기한 및 임금 표준, 사회 보장, 노동 보수, 업무 시간, 휴식 휴가 등 중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규정했다.
둘째 취업촉진법은 여성의 공평한 구직 권리 및 전염병 병원체 보유자가 공평한 구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 단체가 직원을 모집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부적합한 업무 및 자리 외에는 성차별로 인한 고용 거절이나 여성 채용 표준을 높일 수 없다. 또한 노동계약법에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제한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셋째 취업서비스 및 취업 관리 규정이다. 법규에는 피고용인 채용시 고용 계약 자사의 기본 상황, 고용 인원, 업무 내용, 취업 조건, 보수, 복리 대우,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모집 정보에 ‘보수 직접 상담’ 등의 내용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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