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 혼선

시군 행정 못따라 가는 정부, 광역단체

지역내일 2001-04-26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역할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법
령의 정비와 정부의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지도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일선 지자체와 각
중·고등학교에서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자원봉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업으로 선
정돼 학교장 재량으로 년간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이수토록 하면서 중고생들의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비교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성남 부천 안양 등은 년간
5∼6만명의 학생들이 연수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찾아 나서면서 자원봉사센터 업무의 50%이
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보이스카웃경기연맹에 위탁, 관리하면서 보이스카웃
시군 지부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중복되면서 충돌을 빚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년간 1억5000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지부에는 예산이 지원되지 못해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쪽이 모두 홍보에 나서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은 도대
체 어느 기관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의뢰해야 하는지 헷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도가 시·군의 실적자료를 취합하고 소액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일 외에 자료를 제
공하고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지도기능을 상실,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료의 수
집·연구와 해외 교육비 등으로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자원봉사에 대
한 인식 정도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아예 잠재적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에 이른다.
경기도가 이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은 결국 부족한 예산문제와 자원봉사에 대한 중요성
과 개념설정의 실패로 귀결된다.
우선 정부의 청소년 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이 일체 없다는 것.
다만 민간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행자부의 지원금이 약간씩 지원되고 있으나 이마저도‘자원
봉사활동지원법’등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부세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가는 시·군행정을 광역단체와 정부가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 뒤따르지도 못하는 상황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관련업무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청소년센터를 설립, 자원봉사업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발
생하는 문제”라며“도의 운영부터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