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업무 혼선

시군 행정 못따라 가는 정부, 광역단체

지역내일 2001-04-26 (수정 2001-04-26 오후 6:31:07)
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역할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정비
되지 않은데다 정부의 무관심과 광역단체의 지도기능부족 등으로 일선 지자체와 각급 중·고등학교
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자원봉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업으로 선정, 학교
장 재량으로 연간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이수토록 하면서 중고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비교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성남 부천 안양 등은 연간 5만∼6만
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기위해 공공기관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보이스카웃경기연맹에 위탁, 시군단위에서 자원봉사업
무를 둘러싸고 보이스카웃 시군 지부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연간 1억5000만원씩을 받으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연맹과 달리 일선 시·군지부는 예산을 지
원받지 못하면서 보이스카웃지부와 시군자원봉사센터 홍보에 나서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은 도대체
어느 기관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의뢰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자료를 제공하고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지도기능은 하지못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해외 교육비 등을 지출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자원봉사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아예 잠재적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
에 이른다.
경기도가 이처럼 자원봉사업무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중요
성과 개념을 설정하는데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가 이 업무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고있다.
다만 민간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행자부가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자원봉사활
동지원법’등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부세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행정은 앞서가는데도 광역단체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느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관련업무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청소년센
터를 설립, 자원봉사업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며“도부터 자원봉사업무를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