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업무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역할이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이 정비
되지 않은데다 정부의 무관심과 광역단체의 지도기능부족 등으로 일선 지자체와 각급 중·고등학교
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자원봉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업으로 선정, 학교
장 재량으로 연간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이수토록 하면서 중고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비교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성남 부천 안양 등은 연간 5만∼6만
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기위해 공공기관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보이스카웃경기연맹에 위탁, 시군단위에서 자원봉사업
무를 둘러싸고 보이스카웃 시군 지부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연간 1억5000만원씩을 받으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연맹과 달리 일선 시·군지부는 예산을 지
원받지 못하면서 보이스카웃지부와 시군자원봉사센터 홍보에 나서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은 도대체
어느 기관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의뢰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자료를 제공하고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지도기능은 하지못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해외 교육비 등을 지출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자원봉사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아예 잠재적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
에 이른다.
경기도가 이처럼 자원봉사업무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중요
성과 개념을 설정하는데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가 이 업무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고있다.
다만 민간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행자부가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자원봉사활
동지원법’등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부세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행정은 앞서가는데도 광역단체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느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관련업무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청소년센
터를 설립, 자원봉사업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며“도부터 자원봉사업무를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되지 않은데다 정부의 무관심과 광역단체의 지도기능부족 등으로 일선 지자체와 각급 중·고등학교
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들에 따르면 최근 자원봉사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업으로 선정, 학교
장 재량으로 연간 2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이수토록 하면서 중고생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내에서 비교적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성남 부천 안양 등은 연간 5만∼6만
명의 학생들이 연수를 받기위해 공공기관을 찾아 나서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자원봉사업무를 보이스카웃경기연맹에 위탁, 시군단위에서 자원봉사업
무를 둘러싸고 보이스카웃 시군 지부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충돌을 빚고 있다.
특히 연간 1억5000만원씩을 받으며 위탁운영하고 있는 경기연맹과 달리 일선 시·군지부는 예산을 지
원받지 못하면서 보이스카웃지부와 시군자원봉사센터 홍보에 나서는 바람에 일선 학교들은 도대체
어느 기관에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의뢰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있다.
게다가 경기도는 자료를 제공하고 목표와 방침을 설정하는 등의 지도기능은 하지못해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연구하고 해외 교육비 등을 지출하느라 허리가 휠 정도다.
자원봉사에 대한 각 지자체 간의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정도와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라 아예 잠재적 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는 시·군도 상당수
에 이른다.
경기도가 이처럼 자원봉사업무를 둘러싸고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산부족과 함께 자원봉사의 중요
성과 개념을 설정하는데 실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청소년업무를 관장하는 문화관광부가 이 업무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고있다.
다만 민간 자원봉사를 관장하는 행자부가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이마저도‘자원봉사활
동지원법’등 관계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교부세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군행정은 앞서가는데도 광역단체와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느라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관련업무와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자체에 청소년센
터를 설립, 자원봉사업무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시·군 관계자들은 “정부와 광역단체의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가 없어 발생하는
문제”라며“도부터 자원봉사업무를 자원봉사센터로 일원화하라”고 요구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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