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 지자체장도 내일까지 사퇴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준비해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현판.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1인,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이와 함께 2만부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후보등록기간 전인 내년 3월 24일까지 8면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미 후원회를 둔 현직 의원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추가로 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된 때 또는 정식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총액을, 그리고 후원회는 예비후보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비용, 후원회 운영경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을 각각 국고에귀속해야 한다.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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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 120일 전인 11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후보로 등록할 사람은 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준비해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그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두고 간판.현판.현수막을 1개씩 게시하는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또 이메일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본인과 본인이 지정한 1인, 배우자가 배부할 수 있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할 수 없다.이와 함께 2만부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로 후보등록기간 전인 내년 3월 24일까지 8면 이내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자신이 원하는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예비후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는 후원회를 설치해 1억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후원회에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다. 이미 후원회를 둔 현직 의원의 경우 예비후보 등록을 하더라도 추가로 후원회를 둘 수 없다.
그러나 예비후보가 중도에 사퇴하거나 등록무효 된 때 또는 정식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총액을, 그리고 후원회는 예비후보에게 기부한 금액과 금품모집비용, 후원회 운영경비를 공제한 잔여금액을 각각 국고에귀속해야 한다.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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