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보험사와 연계해 집값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모기지보험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즉 비투기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재 60%로 1억원 짜리 집을 구입할 때 6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으나, ‘모기지보험’ 취급 시 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그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국내 은행권 최초로 모기지보험을 연계하여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은 신한은행이 모기지 전문 보험사인 젠워스(Genworth) 모기지보험과 제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집값의 최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담보대상 주택은 투기지역 이외의 아파트이며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이내)규모의 아파트 실수요자로 한정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두 가지가 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써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유형, 상환방식, 소득증빙 여부 등에 따라 대출금액의 최저 0.1%에서 3%대로 차등화되어 적용되며 대출 실행 시 한번만 내면 된다.
우리은행도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아파트 담보대출에 모기지 보험을 도입해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 플러스 론(Plus loan)’을 판매한다.
그동안 아파트담보대출의 한도는 아파트가격의 60%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상품의 출시로 최고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대상은 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20세 이상~65세 이하의 개인 및 소호(SOHO) 가계로서 1가구 1주택 이하 보유자이다. 이 대출은 주택구입목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주택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여야 하며, 모기지 보험 가입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5년까지 가능하며 1년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0일 현재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 7.17%(CD+1.5%)를 적용한다.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한다.
이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이외의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선순위 저당권설정이 없어야 하며,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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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보험’이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는 그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신한은행은 10일부터 국내 은행권 최초로 모기지보험을 연계하여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집마련 플러스모기지론’은 신한은행이 모기지 전문 보험사인 젠워스(Genworth) 모기지보험과 제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모기지보험을 통해 추가대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집값의 최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품이다.
담보대상 주택은 투기지역 이외의 아파트이며 LTV 60%를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이내)규모의 아파트 실수요자로 한정된다. 대출대상은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상 30년 이하이며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두 가지가 있다. 보험료는 일시납으로써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금리유형, 상환방식, 소득증빙 여부 등에 따라 대출금액의 최저 0.1%에서 3%대로 차등화되어 적용되며 대출 실행 시 한번만 내면 된다.
우리은행도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협약을 맺어 아파트 담보대출에 모기지 보험을 도입해 아파트 가격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 플러스 론(Plus loan)’을 판매한다.
그동안 아파트담보대출의 한도는 아파트가격의 60%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 상품의 출시로 최고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대출 대상은 비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포함)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만20세 이상~65세 이하의 개인 및 소호(SOHO) 가계로서 1가구 1주택 이하 보유자이다. 이 대출은 주택구입목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주택에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거주하여야 하며, 모기지 보험 가입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이 정한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대출가능금액은 최대 5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35년까지 가능하며 1년간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대출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10일 현재 변동금리의 경우 최저 7.17%(CD+1.5%)를 적용한다.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한다.
이 대출은 부부 공동명의 이외의 제3자가 담보 제공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선순위 저당권설정이 없어야 하며, 총 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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