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원 유발하면 불법 … 대대적 단속”
주민 “단지주변 노점은 양성화 … 형평성 없어”
경기도 광명시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철산·하안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알뜰시장 운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입주자 및 그 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51조를 근거로 사실상 아파트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광명지역에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해온 29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16곳이 시의 계고장에 따라 자진 철수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알뜰시장 규모가 비교적 큰 하안3단지의 경우 지난 8월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재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시장을 강행했다.
광명시는 자진철거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이어 지난 9월 21일부터 단속인력을 동원해 직접 시장개설을 강제로 막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해 3단지 알뜰시장 운영자인 ㅅ주식회사측은 광명시를 상대로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운영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도 아파트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알뜰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권리가 침해당하고, 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금지권한을 갖는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시는 법원판결을 계기로 알뜰시장 자진 폐쇄를 위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알뜰시장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알뜰시장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단지운영 기금마련 등 공익을 위해 입주민대표자회의가 주민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안동 한 아파트의 한 입주자는 “이용 주민의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장터가 있어 편리하고, 아파트 도색 등의 경비로 사용하면 결국 입주자들의 부담이 줄어 더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시가 단속에 앞서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파트상가주변 불법노점은 그냥 두고 알뜰시장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안3~4단지 알뜰시장을 집중단속하면서 4단지 옆 소방도로의 불법상가는 오히려 시설까지 새로 단장해 양성화해 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아니고 세금도 안내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알뜰시장이 사라지면서 최대 수혜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4단지 옆 상인들은 92년부터 점유해 재래시장화 돼 있고, 주민이용도도 높아 시설 개선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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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단지주변 노점은 양성화 … 형평성 없어”
경기도 광명시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되는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철산·하안동 등 일부 아파트 단지의 알뜰시장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알뜰시장 운영을 금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사항이 입주자 및 그 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된다”고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51조를 근거로 사실상 아파트 알뜰시장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광명지역에서 부녀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알뜰시장을 운영해온 29개 아파트단지 가운데 16곳이 시의 계고장에 따라 자진 철수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알뜰시장 규모가 비교적 큰 하안3단지의 경우 지난 8월 기존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됐지만 재계약을 체결하고 알뜰시장을 강행했다.
광명시는 자진철거 명령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이어 지난 9월 21일부터 단속인력을 동원해 직접 시장개설을 강제로 막기 시작했다. 이에 반발해 3단지 알뜰시장 운영자인 ㅅ주식회사측은 광명시를 상대로 아파트단지내 알뜰시장운영방해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광명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도 아파트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알뜰시장에서 같은 물건을 판매하면 권리가 침해당하고, 시는 이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금지권한을 갖는다”며 가처분을 기각했다.
시는 법원판결을 계기로 알뜰시장 자진 폐쇄를 위한 지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알뜰시장 운영주체인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효선 광명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파트 알뜰시장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단지운영 기금마련 등 공익을 위해 입주민대표자회의가 주민동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할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안동 한 아파트의 한 입주자는 “이용 주민의 입장에서 가까운 곳에 장터가 있어 편리하고, 아파트 도색 등의 경비로 사용하면 결국 입주자들의 부담이 줄어 더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시가 단속에 앞서 토론회 등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했어야 한다는 지적과 아파트상가주변 불법노점은 그냥 두고 알뜰시장만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안3~4단지 알뜰시장을 집중단속하면서 4단지 옆 소방도로의 불법상가는 오히려 시설까지 새로 단장해 양성화해 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상가도 아니고 세금도 안내는 이들이 결과적으로 아파트 알뜰시장이 사라지면서 최대 수혜를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4단지 옆 상인들은 92년부터 점유해 재래시장화 돼 있고, 주민이용도도 높아 시설 개선을 통해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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