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 10명중 3명만 실제로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공인중개사가 운영중인 중개업체는 6만9천175개로 작년 말에 비해 2천89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3년에 급증했다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03년 한해동안 9천691개가 늘어났으나 이후 2004년 6천8개, 2005년 5천70개, 2006년 3천844개 등으로 증가세가 움츠러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올해 증가세 둔화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시장의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월평균 6만7천102건으로 작년의 월평균 거래건수(9만4천41건)의 71.4%에 그쳤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2천91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9천391개, 인천 4천842개 등으로 수도권이 많았으며 부산(3천273개), 경남(3천9개),대구(2천729개), 충남(2천321개), 대전(2천78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중개업체를 직접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와 이들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총 6만9천60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총 23만5천105명인 것과 비교하면 29.6%만 실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사무소에다 중개인사무소, 중개법인까지 포함한 중개업체는 총 8만738개로 작년에 비해 2천127개가 늘어났다.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 아직까지 영업권이 보장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는 사망과 노령화 등으로 인해 작년 말에 비해 773개가 감소했다.
sungj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공인중개사가 운영중인 중개업체는 6만9천175개로 작년 말에 비해 2천899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3년에 급증했다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2003년 한해동안 9천691개가 늘어났으나 이후 2004년 6천8개, 2005년 5천70개, 2006년 3천844개 등으로 증가세가 움츠러들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올해 증가세 둔화에는 정부의 각종 부동산안정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시장의위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로 건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거래된 아파트는 월평균 6만7천102건으로 작년의 월평균 거래건수(9만4천41건)의 71.4%에 그쳤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2천91개로 가장 많고 서울이 1만9천391개, 인천 4천842개 등으로 수도권이 많았으며 부산(3천273개), 경남(3천9개),대구(2천729개), 충남(2천321개), 대전(2천78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중개업체를 직접 운영중인 공인중개사와 이들 업체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는 총 6만9천601명으로 집계됐다.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가 총 23만5천105명인 것과 비교하면 29.6%만 실제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인중개사사무소에다 중개인사무소, 중개법인까지 포함한 중개업체는 총 8만738개로 작년에 비해 2천127개가 늘어났다.1985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중개업을 해 아직까지 영업권이 보장되고 있는 중개사사무소는 사망과 노령화 등으로 인해 작년 말에 비해 773개가 감소했다.
sungje@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