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회장 이희범)는 급변하는 중국의 무역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2008년 시행, 중국 신 노동계약법 및 기업소득세법과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 51층 대회의실과 10일 오후 2시 대구 국제오피스텔 7층에서 연이어 개최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대폭 축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및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하거나 2008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종신고용 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강화된다.
신 기업소득세법의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이다. 기존에 15% 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돼 2012년까지 25%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2007년 3월 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정기감면 혜택도 폐지됐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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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9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무역센타 51층 대회의실과 10일 오후 2시 대구 국제오피스텔 7층에서 연이어 개최한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의 대폭 축소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으로 노무 및 세제와 관련한 새로운 기업법규를 연이어 발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인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노동계약법과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있어 중국진출 한국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월 1일부터 새로운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금의 2배를 사업주가 지불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연속해서 만 10년 근속하거나 2008년부터 연속해서 2차례 고정기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종신고용 해야 하는 등 근로조건이 매우 강화된다.
신 기업소득세법의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이다. 기존에 15% 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올해부터 세율이 인상돼 2012년까지 25% 세율을 적용받는다.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 까지만 적용된다.
그러나 2007년 3월 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정기감면 혜택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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