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아파트 상수도요금징수를 관리사무소에 일괄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지회에따르면 "청주시가 아파트 단지별 주(메인)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료 총액을 관리사무소에 고지함은 물론 징수대행계약등의 별도의 절차없이 관행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청주시가 직접 각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는 일부아파트나 일반주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아파트의 미납요금 발생 △이틀에 걸친 월별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배부작업에 따른 인건비 △세대별 계량기 검침과 고장시 수리비용 등이 들어가 아파트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주시 봉명동 주공2단지, 모충동 주공1단지 등 일부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직접 청주시가 계량기를 검침해 수도요금을 직접 걷고 있다.
이에 청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상수도사용료 등 징수와 납부를 대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고유업무로서 각 입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충북지회는 공동주택관리령 '15조 2항에 의거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 수도, 가스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들어 업무대행을 할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청주시가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기와 가스는 공급업자가 수도요금과 달리 공동주택관리주체와 징수대행 업무계약을 맺고 징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대별 계량기에 검침까지 해주고 있어 청주시정책과 차이가는 나는 실정이다.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관계자는 "수도요금 미납 발생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수도요금정책이 같아 청주시가 어쩔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박성희기자 psunny@naeil.com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지회에따르면 "청주시가 아파트 단지별 주(메인)계량기를 설치하여 수도료 총액을 관리사무소에 고지함은 물론 징수대행계약등의 별도의 절차없이 관행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청주시가 직접 각세대의 계량기를 검침하는 일부아파트나 일반주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아파트의 미납요금 발생 △이틀에 걸친 월별 수도요금 납입고지서 배부작업에 따른 인건비 △세대별 계량기 검침과 고장시 수리비용 등이 들어가 아파트 관리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청주시 봉명동 주공2단지, 모충동 주공1단지 등 일부 아파트와 일반주택은 직접 청주시가 계량기를 검침해 수도요금을 직접 걷고 있다.
이에 청주시 상수도 관리사업소는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상수도사용료 등 징수와 납부를 대행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고유업무로서 각 입주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충북지회는 공동주택관리령 '15조 2항에 의거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 수도, 가스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들어 업무대행을 할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청주시가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전기와 가스는 공급업자가 수도요금과 달리 공동주택관리주체와 징수대행 업무계약을 맺고 징수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세대별 계량기에 검침까지 해주고 있어 청주시정책과 차이가는 나는 실정이다.
청주시 상수도관리사업소관계자는 "수도요금 미납 발생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택과 달리 공동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공동주택 수도요금정책이 같아 청주시가 어쩔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곤혹스러워 했다.
박성희기자 psunny@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