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폐지되거나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민간 주택 분양가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진 브리핑에서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 인수위 측과 건교부가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지역내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주택은 물론, 재건축아파트에도 부과된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 기발시설 건설비용이나 기타 공공목적에 활용된다. 2005년 8·31대책 때 도입이 발표됐고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가 귀속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3㎡당 5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현재 양천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가량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가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3분기까지 징수된 금액이 1500억원 수준이어서 연간으로는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재덕 인수위 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문제는 그동안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며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을 올리는 문제가 있고 인수위에서도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가진 브리핑에서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 인수위 측과 건교부가 도입 취지에 어긋나고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개선해야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특정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인구유입으로 인한 도시지역내 기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신규 주택은 물론, 재건축아파트에도 부과된다.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 기발시설 건설비용이나 기타 공공목적에 활용된다. 2005년 8·31대책 때 도입이 발표됐고 2006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둬들인 기반시설부담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30%, 지방자치단체에 70%가 귀속된다.
인수위에 따르면 양천구의 한 아파트는 기반시설부담금이 3.3㎡당 50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현재 양천구의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2%가량 된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없어지면 분양가가 2%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난 해의 경우 3분기까지 징수된 금액이 1500억원 수준이어서 연간으로는 2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재덕 인수위 위원은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문제는 그동안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 5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다”며 “집값안정을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을 올리는 문제가 있고 인수위에서도 지나친 규제라고 생각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