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단계적 추진”

지역내일 2008-01-08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단계적 추진”
최경환 인수위 간사 “재개발·재건축은 ‘뉴타운’ 방식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구별해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 같이 시사했다.
최 간사는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1가구1주택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주면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거래가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물러섰다. 최 간사는 또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지금 세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연말에야 시행이 이뤄진다”면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종부세 완화 폭에 대해서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보완”으로 한정하면서 “전체적인 종부세 조절 기대는 과도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7일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위원도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은 현재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앞으로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서 종부세와 양도세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최 간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취·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시도에 대한 재원 방안이 협의되면서 논의돼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며 “지금은 조합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하는데 서울시 등이 전체 사이트를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면 대규모라 하더라도 개발이익 환수장치는 자연히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