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기업 연결공시제도 의무화
사외이사 운영·스톡옵션 관련 공시도 엄격해져
올해부터 바뀌는 발행·공시제도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와 스톡옵션 관련 등 일부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이 8일 발표한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올해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재무 관련 사항과 부속명세(감사의견 포함)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연결기준으로 손익 변동원인과 부문별 재무정보 파악이 가능토록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조치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 기업이 100개라고 밝혔다(2007년 9월말 기준). 그 동안 상장법인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개별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내에,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인 감사의견은 12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됐다.
또 경상손실·시가총액·자본잠식 등 재무부실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3자배정 공모증자를 할 경우 제3자는 신주를 6개월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당국은 부실기업이 퇴출 모면을 위해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하고 제3자는 신주를 단기에 대량매도함으로써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 역시 바뀐 제도에 따라야한다.
비상장 계열사의 사업·재무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에 △자회사가 속한 업계 현황 △자회사의 영업현황(시장점유율, 시장 특성, 영업개황 등) △자회사 요약 재무정보를 기재해야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은 △사외이사 운영실태(소위원회 참석내용, 대내외 교육참여,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여부) △스톡옵션 부여현황(사업보고서에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인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비중 기재)을 공시하고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의 직위(대표이사, 사외이사 여부 등)와 공정가치도 함께 공시해야한다.
또 최근 유전개발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기자본의 30% 이상 대규모로 유전개발투자에 나서는 상장기업은 사업 추진단계(개발·운영권 확보-조사·탐사사업-개발사업-생산사업)를 발행·특수공시에 담도록 하는 등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영됐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는 폐지되며 해외에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상장가능해외거래소’ 지정제도도 없어진다. 그 동안 상장법인의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해외증권시장은 뉴욕거래소 등 9곳에 불과했지만 그 제한이 없어지며 대신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사외이사 운영·스톡옵션 관련 공시도 엄격해져
올해부터 바뀌는 발행·공시제도
올해부터 연결재무제표와 스톡옵션 관련 등 일부 공시제도가 강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이 8일 발표한 ‘2008년부터 달라지는 발행·공시제도’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올해 3월 사업보고서 제출 때부터 재무 관련 사항과 부속명세(감사의견 포함)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연결기준으로 손익 변동원인과 부문별 재무정보 파악이 가능토록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번 조치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 기업이 100개라고 밝혔다(2007년 9월말 기준). 그 동안 상장법인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개별재무제표 및 감사의견이 포함된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내에, 연결재무제표와 연결감사인 감사의견은 120일 이내에만 제출하면 됐다.
또 경상손실·시가총액·자본잠식 등 재무부실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이 3자배정 공모증자를 할 경우 제3자는 신주를 6개월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당국은 부실기업이 퇴출 모면을 위해 제3자배정 공모증자를 하고 제3자는 신주를 단기에 대량매도함으로써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시장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기업 역시 바뀐 제도에 따라야한다.
비상장 계열사의 사업·재무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지주회사는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에 △자회사가 속한 업계 현황 △자회사의 영업현황(시장점유율, 시장 특성, 영업개황 등) △자회사 요약 재무정보를 기재해야한다.
이와 함께 상장기업은 △사외이사 운영실태(소위원회 참석내용, 대내외 교육참여, 사외이사 지원조직 설치 여부) △스톡옵션 부여현황(사업보고서에 스톡옵션 잔여 주식수, 스톡옵션의 가중평균 행사가격, 인원의 전체 보수 대비 스톡옵션 총액 비중 기재)을 공시하고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의 직위(대표이사, 사외이사 여부 등)와 공정가치도 함께 공시해야한다.
또 최근 유전개발사업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자기자본의 30% 이상 대규모로 유전개발투자에 나서는 상장기업은 사업 추진단계(개발·운영권 확보-조사·탐사사업-개발사업-생산사업)를 발행·특수공시에 담도록 하는 등 모범공시기준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한편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운영됐던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는 폐지되며 해외에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상장가능해외거래소’ 지정제도도 없어진다. 그 동안 상장법인의 원주를 상장할 수 있는 해외증권시장은 뉴욕거래소 등 9곳에 불과했지만 그 제한이 없어지며 대신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해외 감독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