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맑은물푸른숲사업소가 지난해 일부 시내업소들에 상하수도요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영업
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업무용'을 적용하는등 '봐주기 징수'를 한 것으로 자체감사결
과 밝혀졌다.
부천시는 지난달 맑은물 푸른숲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상하수도요금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사업소는 오정구 고강본동 A음식점 등 9개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영업용
대신 업무용 요금을 적용, 총 16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100여만원의 세손실을 초래했다.
하수도요금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오정구 오정동 B음식점 등 7개 업소에 업무용요금을 적용해 5
만9천여원을 적게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경기도감사에서 사업소는 원미구 중1동 C유흥주점 등 11개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을 1700여만원이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었다.
사업소관계자는 "부천시내 5만여곳을 검침하다보면 완전무결한 요율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
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용'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업무용'을 적용하는등 '봐주기 징수'를 한 것으로 자체감사결
과 밝혀졌다.
부천시는 지난달 맑은물 푸른숲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상하수도요금을 잘못
적용한 경우가 1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사업소는 오정구 고강본동 A음식점 등 9개 업소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영업용
대신 업무용 요금을 적용, 총 160여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100여만원의 세손실을 초래했다.
하수도요금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오정구 오정동 B음식점 등 7개 업소에 업무용요금을 적용해 5
만9천여원을 적게 부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경기도감사에서 사업소는 원미구 중1동 C유흥주점 등 11개업소에 대한 상수도 요금
을 1700여만원이나 적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적을 받았었다.
사업소관계자는 "부천시내 5만여곳을 검침하다보면 완전무결한 요율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앞
으로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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