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철거시 철저한 방음대책 세워야”
중앙환경분쟁조정위 “방음벽 대신 부직포만 설치 안된다”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시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하고 공사한 사업장에 대해 1935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2일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인근 주민 97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조정위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에서만 방음 효과가 있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는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해 주민들이 철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1인당 최고 57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 조사 결과 철거작업시 굴삭기, 덤프트럭 및 압쇄기(브레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6dB(A)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건설사들이 도심재건축 등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또 전남 여수시 모 모텔 인근 철도개량 공사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565만21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모텔 영업손실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월 평균 21만원 정도로 나타나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는 철도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됐다. 신청인이 주장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는 공사시 진동속도가 0.01㎝/sec(카인)으로 낮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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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방음벽 대신 부직포만 설치 안된다”
아파트재건축을 위한 기존주택 철거시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하고 공사한 사업장에 대해 1935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12일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 인근 주민 97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조정위는 “터파기 등 토공사 단계에서만 방음 효과가 있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는 방음벽대신 부직포만 설치해 주민들이 철거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한 점이 인정돼 1인당 최고 57만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위 조사 결과 철거작업시 굴삭기, 덤프트럭 및 압쇄기(브레카)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최고 86dB(A)로 참을 수 있는 한도인 70dB(A)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건설사들이 도심재건축 등 기존건물 철거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 대책 뿐만 아니라 방음대책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분쟁위는 또 전남 여수시 모 모텔 인근 철도개량 공사장의 소음 피해에 대해 565만2100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 신청인의 모텔 영업손실은 공사를 시작한 이후 월 평균 21만원 정도로 나타나 차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는 철도공사로 인한 영향으로 판단됐다. 신청인이 주장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는 공사시 진동속도가 0.01㎝/sec(카인)으로 낮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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