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병원의 모든 진료과목에 비선택의사 배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환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었던 선택진료제(특진)가 이름값을 찾게 되는 셈이다.
또한 환자와 병원, 정부 간 다툼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임의비급여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선택진료제는 내년 7월부터, 임의비급여 합법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제 임상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를 두기로 했다.
환자가 선택의사 또는 비선택의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임상병리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환자가 선택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2~3명의 의사를 복수로 정하게 했다.
그동안 환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연구나 예방의학을 하는 기초의사나 1년 이상 장기연수중인 의사는 선택진료의사 범위에서 제외해 실제 임상의사만을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주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법령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병원윤리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진료행위라도 규정을 벗어난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었다.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됨으로써 진료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또 “임의비급여 개선에 따라 진료재료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의 적자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재료관리비와 조제료를 인정해햐 한다”고 건의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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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환자와 병원, 정부 간 다툼의 대상이 됐던 이른바 임의비급여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해 선택진료제는 내년 7월부터, 임의비급여 합법화는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실제 임상의사의 80%까지 선택진료의사로 하고 진료과목별로 최소 1명 이상의 비선택의사를 두기로 했다.
환자가 선택의사 또는 비선택의사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또한 임상병리과 등 진료지원과목에 대해서도 환자가 선택 비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선택진료시에는 2~3명의 의사를 복수로 정하게 했다.
그동안 환자가 비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도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지정된 경우가 많아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기도 했다. 선택진료의사에게서 진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수가의 20~100%에 달하는 추가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연구나 예방의학을 하는 기초의사나 1년 이상 장기연수중인 의사는 선택진료의사 범위에서 제외해 실제 임상의사만을 기준으로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주기로 했다.
한편 건강보험법령 범위를 벗어난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병원윤리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급여 또는 합법적 비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의 생명과 치료를 위해 할 수밖에 없는 진료행위라도 규정을 벗어난 경우 환자에게 비용을 물릴 수 없었다.
정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됨으로써 진료수입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에 대한 보전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병협은 또 “임의비급여 개선에 따라 진료재료나 약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를 실거래가로 받게 한다면 병원의 적자 요인이 될 것”이라며 “재료관리비와 조제료를 인정해햐 한다”고 건의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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