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의무화·퇴직시 보상금 지급·정기감면세 폐지
중국기업과 무한경쟁 … 인건비 20~30% 증가 예상
중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인건비를 노리고 진출했던 일부 기업은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야반도주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신노동법과 소득세법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사라져 중국 현지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라 중국본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80% 이상은 내년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발효로 인건비가 지금보다 20~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약법 =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 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날로부터 매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규장제도(사내규칙)를 제·개정할 때는 공회(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 감원시 30일 전에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방안을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 지불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1년 근무에 1개월분(6개월 이상은 1개월분, 6개월 미만은 반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다.
기존에 15%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1%씩 인상돼 2012년에는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까지만 적용된다.
2007년 3월 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으며, 정기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한편 2010년까지 서부개발지역으로 진출하는 정부장려기업은 15% 경감세율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출화물의 환급관리도 강화된다. 수출환급세 조정 및 가공무역 제한조치에 따라 증치세는 17%, 환급율은 업종에 따라 5~17%를 부과해야 한다.
환급불허화물, 기한내 환급미신고 화물, 환급관련증빙 미제출 경우엔 모두 내수화물로 간주해 증치세를 내야 한다.
신규수출기업은 심사기간(12개월)만료 후 당월에 환급하고, 소형수출기업은 다음해 1월에 환급한다. 무역업체가 수입상에 저 가격의 영수증을 요구, 수출가격 조작시 최고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사 주재원 등 연간 중국체류 183일 초과자는 양국급여를 중국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중국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대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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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기업과 무한경쟁 … 인건비 20~30% 증가 예상
중국은 아직도 기회의 땅인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벌써 인건비를 노리고 진출했던 일부 기업은 퇴출이 진행되고 있다. 야반도주하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다.
1월 1일부터 신노동법과 소득세법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이 사라져 중국 현지기업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무한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라 중국본부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80% 이상은 내년 경영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은 이 법의 발효로 인건비가 지금보다 20~3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중국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약법 =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계약법은 △10년 이상 근속자 혹은 세 차례 연속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의 평생 고용 △임금 복지 등에 관한 단체협약 의무화 △퇴직시 경제보상금 지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근로자가 10년 연속 근무한 경우 또는 연속 2회 고정기한 계약 후 다시 계약 할 경우는 무기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계약을 체결해야하는 날로부터 매월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익과 관계되는 규장제도(사내규칙)를 제·개정할 때는 공회(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하고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전에 공회에 통지해야 한다.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근로자 20인 이상 또는 10% 이상 감원시 30일 전에 공회 또는 전체 근로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감원방안을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한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에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 지불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1년 근무에 1개월분(6개월 이상은 1개월분, 6개월 미만은 반개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이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핵심사항은 ‘세율상향조정’과 기존에 적용되던 ‘정기감면세(2면3감)폐지’다.
기존에 15%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외국기업은 올해부터 매년 3~1%씩 인상돼 2012년에는 모두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정기감면 혜택도 잔여 감면기간까지만 적용된다.
2007년 3월 16이후 신설 등록된 기업은 과도기 없이 금년부터 25% 세율을 적용받으며, 정기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한편 2010년까지 서부개발지역으로 진출하는 정부장려기업은 15% 경감세율 적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출화물의 환급관리도 강화된다. 수출환급세 조정 및 가공무역 제한조치에 따라 증치세는 17%, 환급율은 업종에 따라 5~17%를 부과해야 한다.
환급불허화물, 기한내 환급미신고 화물, 환급관련증빙 미제출 경우엔 모두 내수화물로 간주해 증치세를 내야 한다.
신규수출기업은 심사기간(12개월)만료 후 당월에 환급하고, 소형수출기업은 다음해 1월에 환급한다. 무역업체가 수입상에 저 가격의 영수증을 요구, 수출가격 조작시 최고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회사 주재원 등 연간 중국체류 183일 초과자는 양국급여를 중국에 합산신고해야 한다. 5년 이상 장기체류자는 중국거주자와 동일하게 취급,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대상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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