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를 우선 추진키로 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는 구별해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 같이 시사했다.
최 간사는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1가구1주택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주면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거래가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물러섰다. 최 간사는 또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지금 세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연말에야 시행이 이뤄진다”면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종부세 완화 폭에 대해서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보완”으로 한정하면서 “전체적인 종부세 조절 기대는 과도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최 간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취·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시도에 대한 재원 방안이 협의되면서 논의돼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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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간사는 “양도세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얘기가 나온다는데 1가구1주택에 대해 조금 숨통을 터주면 가격 안정이 될 것”이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름대로 스케줄을 잡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거래가 돼야 시장이 정상화된다”며 “양도세를 완화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의미냐’는 질문에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물러섰다. 최 간사는 또 “종부세는 연말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지금 세율을 조정한다 하더라도 연말에야 시행이 이뤄진다”면서 시간적 여유 때문에 당장 추진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종부세 완화 폭에 대해서도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보완”으로 한정하면서 “전체적인 종부세 조절 기대는 과도한 기대”라고 선을 그었다.
최 간사는 이와 함께 부동산 취·등록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취·등록세는 지방세여서 시도에 대한 재원 방안이 협의되면서 논의돼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17대 국회에서도 합의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재건축은 소규모가 아니라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해야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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