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5일 총무회담에서 개혁입법 처리방안을 합의해 이번 회기내 개혁3법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낮 12시까지 합의처리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처리방법이 해결되면서 관심은 단연 법안의 내용으로 쏠리고 있다. 여야합의의 부담을 턴 만큼 각당이 소신껏 법안을 만들고 이를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까지 상임위에서의 심의 진척상황이나 분위기는 여야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늘(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인권위원회법> <부패방지법>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중이다. 쟁점 형성이 안될 정도로 의원들간 난전을 펼치고 있다.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소위에서의 합의안 도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되면 양당은 독자적인 수정안을 마련해야한다.
◇ 개혁파 독자 수정안 제출 의지 = 수정안 마련과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는 여야간 대립만이 아니라 각당 내부 지도부와 개혁세력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빈껍데기 법안에 대해선 개혁세력들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지여서 ‘제3의 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본회의 표결시 여야대결 양상만을 띠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초점은 민주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인권위원회법> 당안 마련과정에서 내홍을 거친데다 현재의 민주당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회기 <자금세탁법> 처리과정에서 거사를 주도, 정치자금 포함을 관철시켰던 천정배(경기안산을) 의원과 조순형 의원이 이번에도 총대를 맬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혁입법에 반영될 최소한의 조항을 제시하며 ‘제대로 된’ 개혁입법을 주도하고있다.
◇빈껍데기 차라리 만들지 말라 = 천 의원은 <인권위원회법>과 관련 “기득권 관료들의 부당한 반발과 개혁입법의 조속 완수라는 명분에 밀려 빈껍데기만 남긴채 졸속 처리해선 안된다”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한낱 국민의 정부 실적을 기록하기 위한 전시성기구에 그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만들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민주당·의원발의안중 “의원발의안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야정파와 의원들 사이의 타협이 불가피해 최대한 양보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민주당안과 한나라당안을 조항별로 검토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 제·개정에 대한 법무부의 간여 금지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유로 한 인권위원회의 조사권 배제 범위 최소화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에 준하는 조사권 부여를 최소한 반영돼야할 내용으로 제시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핵심조항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결로 구성되는 특검제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뿐이라며 반대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처단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민주당은 <자금세탁법> 여야협의과정에서 빈껍데기 법안이라는 여론의 공세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민의 정부 개혁의 성과로 남기 위해선 내용을 얼마나 채우느냐가 관건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 지지라는 심판을 통과해야 개혁입법의 성공이라는 단계에 와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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