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전 세계 고통받는 무국적자들 1500만명
의료·교육 혜택 못받아 재산소유·취업 못해 비참한 생활
주권 상실 및 비용 부담 우려해 무국적자 망명귀화 거부
세계인권헌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이 없는 사람 수는 2006년 한해에만 2배이상 증가했으며 광의의 의미로 볼때 전 세계적으로 1500만명에 달한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2006년 24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급증 = 무국적자는 어떤 나라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으며 그 어떤 국가로 부터도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취업도 안 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이나 생계를 위해 극동 러시아 지역에 정착했던 조선인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이 해체돼 15개 독립국가로 분리된 이후 배타적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설 곳을 잃고 무국적자로 전락해 다음날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 따르면 무국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은 2006년 한해에만 무국적자의 수가 24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 NGO(비정부기구) ‘레퓨지인터내셔널’의 모린 린치는 실제 무국적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최소 1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HCR 책임자들 역시 광의적 기준으로 볼때 전세계 무국적자의 수는 1500만명에 육박한다고 보고있다.
어떤 무국적자들은 어느 국가도 위협을 피해 탈출한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망명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려하면서 무국적자로 전락한다. 또 다른 이들은 결코 자신의 조국을 떠나지 않았지만 국경의 변하면서 그 사이에 놓이게 되면서 무국적자가 된다. 이 밖에도 일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시민권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경우다.
방글라데시 비하리스 지역민들은 무국적자들의 전형적 사례다. 지역민 대부분은 1971년 전쟁 당시 동파키스탄을 지지했다. 그러나 71전쟁은 방글라데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결국 방글라데시는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파키스탄 정부와 이들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문을 걸어 잠궜다. 이후 30만명의 비하리스 지역민들은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아랍,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 자녀에 국적 못 물려줘 = 무국적자들의 상황은 어느나라에 거주하고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스라엘의 탄생이후 위협을 피해 달아난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후손 중 일부는 요르단으로 망명해 여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다른 아랍국가에 발을 들인 이들은 망명증만을 받았을 뿐이다. 어떤 아랍국가도 이들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의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아이에게 자신의 국적을 물려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네팔은 다행히 예외다. 가난과 고립을 피해 망명한 340만명에 가까운 이들은 인종적으로 네팔인들이 아니지만 네팔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중 260만명을 귀화키로 결정했다. 이집트와 모로코 알제리도 법을 개정해 어머니가 자신의 국적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비하리스 주민들에게 귀화를 권고했다. 쿠웨이트에서도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2006년 국회조사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권 자격을 심사하고 있으며 연내 2000명의 국적부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무국적자 감소에 대한 1961년 조약 서명국들은 뉴질랜드와 르완다 브라질이 최근 조인했음에도 34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은 무국적자의 귀화를 대거 받아들일 경우 자국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주간은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1948년 세계 인권헌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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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교육 혜택 못받아 재산소유·취업 못해 비참한 생활
주권 상실 및 비용 부담 우려해 무국적자 망명귀화 거부
세계인권헌장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적이 없는 사람 수는 2006년 한해에만 2배이상 증가했으며 광의의 의미로 볼때 전 세계적으로 1500만명에 달한다고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2006년 24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급증 = 무국적자는 어떤 나라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없으며 그 어떤 국가로 부터도 신분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며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고 취업도 안 돼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가깝게는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있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이나 생계를 위해 극동 러시아 지역에 정착했던 조선인들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됐다. 그러나 1991년 구소련이 해체돼 15개 독립국가로 분리된 이후 배타적 민족주의 바람이 불면서 설 곳을 잃고 무국적자로 전락해 다음날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 국제기구에 따르면 무국적자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은 2006년 한해에만 무국적자의 수가 240만명에서 580만명으로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관측했다. 국제 NGO(비정부기구) ‘레퓨지인터내셔널’의 모린 린치는 실제 무국적자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최소 1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HCR 책임자들 역시 광의적 기준으로 볼때 전세계 무국적자의 수는 1500만명에 육박한다고 보고있다.
어떤 무국적자들은 어느 국가도 위협을 피해 탈출한 그들을 받아들이거나 망명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려하면서 무국적자로 전락한다. 또 다른 이들은 결코 자신의 조국을 떠나지 않았지만 국경의 변하면서 그 사이에 놓이게 되면서 무국적자가 된다. 이 밖에도 일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시민권을 인정받을 길이 없는 경우다.
방글라데시 비하리스 지역민들은 무국적자들의 전형적 사례다. 지역민 대부분은 1971년 전쟁 당시 동파키스탄을 지지했다. 그러나 71전쟁은 방글라데시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결국 방글라데시는 이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고 파키스탄 정부와 이들의 송환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문을 걸어 잠궜다. 이후 30만명의 비하리스 지역민들은 무국적자로 전락했다.
◆아랍,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 자녀에 국적 못 물려줘 = 무국적자들의 상황은 어느나라에 거주하고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스라엘의 탄생이후 위협을 피해 달아난 팔레스타인인들과 그들의 후손 중 일부는 요르단으로 망명해 여권을 획득했다. 하지만 다른 아랍국가에 발을 들인 이들은 망명증만을 받았을 뿐이다. 어떤 아랍국가도 이들의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의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이 아이에게 자신의 국적을 물려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네팔은 다행히 예외다. 가난과 고립을 피해 망명한 340만명에 가까운 이들은 인종적으로 네팔인들이 아니지만 네팔 정부는 올해 안으로 이들 중 260만명을 귀화키로 결정했다. 이집트와 모로코 알제리도 법을 개정해 어머니가 자신의 국적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비하리스 주민들에게 귀화를 권고했다. 쿠웨이트에서도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쿠웨이트 정부는 2006년 국회조사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해 시민권 자격을 심사하고 있으며 연내 2000명의 국적부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무국적자 감소에 대한 1961년 조약 서명국들은 뉴질랜드와 르완다 브라질이 최근 조인했음에도 34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많은 국가들은 무국적자의 귀화를 대거 받아들일 경우 자국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영국 주간은 “모든 인간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1948년 세계 인권헌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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