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 … 주민 “노선 변경 등 요구”
성남시-주공 “이격거리 외에 방음벽 설치 등 최선 다할 것”
성남 판교 신도시내 서판교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도로에 둘러싸여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양-성남을 연결하는 57번 국도와 서울-용인간 민자고속도로가 서판교 지역을 남북, 동서로 관통하면서 도로에 인접해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게 소음과 매연, 조망권 침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A9블럭 아파트 단지가 57번 국도 파묻히는가 하면 A5블럭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는 17m에 달하는 옹벽 때문에 앞이 가로막힐 지경이다. A6-1, A7-2블럭도 도로 높이 때문에 육교가 사라져 지하도를 통해 다녀야 할 처지다.
A1-1 A2-1,2 A3-1,2 블록은 더 심각하다.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바로 옆에는 서울-용인간 민자고속도로가 15m 높이로 통과하고 있다.
이중 A2블럭의 한성건설과 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열악하다. 한성건설의 아파트 3개 동과 주택공사 1개 동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에 바짝 붙어 있어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A1-1블럭의 건영아파트는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교량 상판과의 거리가 불과 25m밖에 되지 않는다.
판교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추진한 도로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입주예정자인 홍모씨는 “57번 국도의 높이를 낮추고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노선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로 완공을 앞에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57번 국도와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는 나은 편에 속한다. 성남시와 사업자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 소음과 매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노후화를 이유로 방음벽 설치에 난색을 표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성건설과 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고스란히 소음과 매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시계획 확정이나 아파트 단지 설계 당시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공이 땅이나 아파트 장사에 앞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개발공사 관계자는 “주거단지 옆에 도로가 있다면 완충녹지를 조성하든지, 아파트 단지 설계에서 이를 고려한 동 배치를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택지개발과 황재훈 팀장은 “판교에서 30m가 넘는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 소음저감포장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사 윤병주 차장은 “서판교 지역을 시행한 성남시로부터 땅을 인수한 주공 입장에서는 실시계획이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단지를 배치할 때도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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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주공 “이격거리 외에 방음벽 설치 등 최선 다할 것”
성남 판교 신도시내 서판교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도로에 둘러싸여 주거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양-성남을 연결하는 57번 국도와 서울-용인간 민자고속도로가 서판교 지역을 남북, 동서로 관통하면서 도로에 인접해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에게 소음과 매연, 조망권 침해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A9블럭 아파트 단지가 57번 국도 파묻히는가 하면 A5블럭의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는 17m에 달하는 옹벽 때문에 앞이 가로막힐 지경이다. A6-1, A7-2블럭도 도로 높이 때문에 육교가 사라져 지하도를 통해 다녀야 할 처지다.
A1-1 A2-1,2 A3-1,2 블록은 더 심각하다. 아파트 단지 앞쪽으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고 바로 옆에는 서울-용인간 민자고속도로가 15m 높이로 통과하고 있다.
이중 A2블럭의 한성건설과 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열악하다. 한성건설의 아파트 3개 동과 주택공사 1개 동이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에 바짝 붙어 있어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A1-1블럭의 건영아파트는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교량 상판과의 거리가 불과 25m밖에 되지 않는다.
판교 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추진한 도로들이 오히려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한 것이다. 입주예정자인 홍모씨는 “57번 국도의 높이를 낮추고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노선을 바꿀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묵살한 채 공사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로 완공을 앞에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나마 57번 국도와 서울-용인간 고속도로 인근 아파트는 나은 편에 속한다. 성남시와 사업자가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 소음과 매연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노후화를 이유로 방음벽 설치에 난색을 표해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성건설과 주택공사가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고스란히 소음과 매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실시계획 확정이나 아파트 단지 설계 당시에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아파트 단지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와 주공이 땅이나 아파트 장사에 앞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개발공사 관계자는 “주거단지 옆에 도로가 있다면 완충녹지를 조성하든지, 아파트 단지 설계에서 이를 고려한 동 배치를 하든지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택지개발과 황재훈 팀장은 “판교에서 30m가 넘는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로공사와 방음벽 설치, 소음저감포장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공사 윤병주 차장은 “서판교 지역을 시행한 성남시로부터 땅을 인수한 주공 입장에서는 실시계획이 허용해 준 범위 내에서 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단지를 배치할 때도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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