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아파트 보완후 시행해야”

시범사업평가단, 분양가 인센티브 부여 주장

지역내일 2008-01-11
지난해 11월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에 첫 공급됐으나 대량 미분양됐던 소위 ‘반값아파트(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를 보완해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설교통부 의뢰로 평가작업을 진행해 온 반값아파트 시범사업평가단(단장 허재완 중앙대학교 교수)은10일 토론회를 개최, “반값 아파트는 제도 자체의 한계와 함께 임대료나 비용면에서 장점이 크지 않고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평가단은 반값 아파트가 정책취지와는 달리 △국공유지 등 저렴한 택지부족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에 따른 상대적인 가격인하 장점 감소 △청약가점제상의 무주택기간 상실 등의 한계로 인해 사업이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군포 부곡지구에서 공급된 첫 반값아파트는 804가구중 60가구만 계약이 이뤄져 계약률이 7.5%에 불과했다.
평가단은 설문조사, 해외사례조사, 국내 다른 주택공급 프로그램과의 비교 결과 현재의 공급조건에서는 반값아파트를 계속 공급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공급대상을 소득 3~4분위로 낮추고 △분양가격 및 토지임대료를 인하하고 △청약가점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무환매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계속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여론조사 결과도 반값아파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일반인의 경우 반값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4.8%(토지임대부주택), 34.0%(환매조건부주택)인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은 30.1%, 29.0%였다. 전문가들도 ‘보완후 시행(67%, 79%)’이 ‘중단(29%, 20%)’보다 많았다.
그러나 직접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입주하겠다’는 응답은 32.8%, 31.3%인 반면, ‘입주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67.2%, 68.7%였다.
입주를 꺼리는 이유로는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곤란(31.3%)’이, 환매조건부주택은 ‘20년의 의무환매기간이 너무 길어서(32.5%)’가 가장 높았다.
허재완 교수는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지적됐으나 반값아파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인센티브만 주어진다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평가단은 2월말~3월초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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