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 올 하반기부터 공급된다

지역내일 2008-01-14
기존 통장 가입 신혼부부도 공급 대상될 듯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결혼 3년차 이하의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위한 ''신혼부부용 주택''이 올 하반기부터 공급될 전망이다.
또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 주택마련 희망 시기와 희망 지역 등을 함께 표시하는 맞춤형 청약통장제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로하고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위한 세부 사항 검토에 들어갔다.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근거와 신혼부부용 주택의 규모, 공급가구수 및 공급방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전용 통장 신설 방법으로는 현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의 통장외에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 방안, 통장종류는 3종으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통장안에 신혼부부 한정형을 두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신혼부부 통장에 가입하면 매월 5만-10만원을 납부한 뒤 첫 출산후 1년이내에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받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공급주택의 규모와 관련해서도 건교부는 전용면적 80㎡ 이하 주택만 대상으로 할 지, 아니면 초과 주택도 일부 공급할 지를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신설 통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는 신혼부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즉 현재 통장가입자중 신혼부부용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배려하는 게 형평성과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공급규칙 개정 등의 절차를 서두르고 있어 하반기에는 실제로 신혼부부용 주택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혼부부용 주택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안정적인 내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간 12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내걸었다.
건교부는 이와 별도로 맞춤형 청약통장 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청약통장가입때 내집마련희망시기와 희망지역, 희망주택규모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처음에는 맞춤형 청약제도를 하더라도 애초 가입 때와 실제 내집마련할 때의 희망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자료가 누적되면 주택공급계획 수립 등에 유용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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