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만 있으면 개혁입법 ‘딴지걸기’
일부 의원들, 무력화 시도 노골화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돈세탁방지법 심의
지역내일
2001-04-27
(수정 2001-04-27 오후 3:06:14)
‘틈만 나면 개혁입법 무력화를 시도하라.’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자금세탁방지법>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의원들이 보인 행
태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지난 총무회담의 합의안을 조문화하
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대다수 의원들은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안 외에 다른 조항에 대해
서도 개혁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조항마다 딴지걸기 = 소위에서는 <특정범죄수익규제법> 중 범죄수익혐의 거래와 관련, 금융기관 등
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5조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최병국(울산 남)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은 ‘고의
로 허위신고를 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사실상 혐의거래 신고를 위축시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다면 혐
의거래신고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을)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개혁후퇴
를 위한 집요한 시도의 서곡이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한 여야합의안을 법조문화한 법사위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
정에서 계좌추적권만이 아니라 신용정보에 대한 요구권도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여야총무회담 합의
문 발표 당시 계죄추적권을 명시한 10조3항을 삭제하고, 신용정보요구권을 명시한 10조2항은 1항의 자
료요구권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명했었다.
하지만 소위에 제출된 전문위원 보고서는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고
수정해버린 것이다. 만약 FIU가 신용정보조차 요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혐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요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은 소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면서도 ‘당초 여야의 합의사항’이라고
비호했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개혁과 반개혁의 힘겨루기 = 이외에도 논의과정에서 개혁 후퇴를 위한 발언과 시도가 끊이지 않았
다. 정인봉 의원은 혐의거래를 신고토록 한 범죄수익규제법 5조 자체가 “국민들의 금융거래 기피를
가져올 수 있어 반대한다”고 소신(?)발언을 했고, 최병국 의원은 FIU의 신용정보요구권 삭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자 “여태까지 그런 것 없어도 잘 살았다”고 응대했다.
여기에는 여야구별이 없었다.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갑) 의원은 “FIU가 사실상 수사기구화할 우려
가 있어 계좌추적권은 물론 조사분석기능 자체에 기본적인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개혁의 조류를 막아내고 진일보된 개혁입법을 만들기 위한 일부 의원들의 뚝심도 만만치않
았다.
개혁입법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에서 일차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수익규제법>자금세탁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자금세탁방지법>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의원들이 보인 행
태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지난 총무회담의 합의안을 조문화하
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대다수 의원들은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안 외에 다른 조항에 대해
서도 개혁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조항마다 딴지걸기 = 소위에서는 <특정범죄수익규제법> 중 범죄수익혐의 거래와 관련, 금융기관 등
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5조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최병국(울산 남)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은 ‘고의
로 허위신고를 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사실상 혐의거래 신고를 위축시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다면 혐
의거래신고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을)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개혁후퇴
를 위한 집요한 시도의 서곡이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한 여야합의안을 법조문화한 법사위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
정에서 계좌추적권만이 아니라 신용정보에 대한 요구권도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여야총무회담 합의
문 발표 당시 계죄추적권을 명시한 10조3항을 삭제하고, 신용정보요구권을 명시한 10조2항은 1항의 자
료요구권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명했었다.
하지만 소위에 제출된 전문위원 보고서는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고
수정해버린 것이다. 만약 FIU가 신용정보조차 요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혐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요
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은 소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면서도 ‘당초 여야의 합의사항’이라고
비호했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개혁과 반개혁의 힘겨루기 = 이외에도 논의과정에서 개혁 후퇴를 위한 발언과 시도가 끊이지 않았
다. 정인봉 의원은 혐의거래를 신고토록 한 범죄수익규제법 5조 자체가 “국민들의 금융거래 기피를
가져올 수 있어 반대한다”고 소신(?)발언을 했고, 최병국 의원은 FIU의 신용정보요구권 삭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자 “여태까지 그런 것 없어도 잘 살았다”고 응대했다.
여기에는 여야구별이 없었다.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갑) 의원은 “FIU가 사실상 수사기구화할 우려
가 있어 계좌추적권은 물론 조사분석기능 자체에 기본적인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개혁의 조류를 막아내고 진일보된 개혁입법을 만들기 위한 일부 의원들의 뚝심도 만만치않
았다.
개혁입법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에서 일차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정범죄수익규제법>자금세탁방지법>자금세탁방지법>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