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14일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모든 고객에 대해 0.5%포인트 만큼 금리를 기본 할인해주는 등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우대방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대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세대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현재 거주지와 직전 그리고 그 이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상 현재 세대원의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올해 이자납입분에 대해 연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3%를,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자납입액의 1%를 내년 1월에 환급해줄 예정이다.
또 시중금리가 올라도 최초 대출받은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자안전지대론'' 신청시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모든 우대혜택을 받으면 1%포인트 만큼 금리 인하효과가 있어 연간 100만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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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대상은 하나은행에서 주택구입 담보대출을 받는 무주택세대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현재 거주지와 직전 그리고 그 이전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상 현재 세대원의 주택소유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 올해 이자납입분에 대해 연체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3%를, 연체가 있더라도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자납입액의 1%를 내년 1월에 환급해줄 예정이다.
또 시중금리가 올라도 최초 대출받은 시점보다 금리가 오르지 않는 ''이자안전지대론'' 신청시 금리보장에 따른 옵션비용을 50% 감면해 0.15%포인트 정도 금리 인하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모든 우대혜택을 받으면 1%포인트 만큼 금리 인하효과가 있어 연간 100만원 정도 이자를 덜 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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