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에서 지자체의 정보공개 성실도를 조사한 결과, 안산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63%가 40점 이하를 받는 등 지자체의 정보공개 실태가 낙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을 받아 1위, 전라북도가 69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18점을 받은 광주광역시가 꼴찌를 기록하였다. 98개 기초 자치단체중에는 전주시가 1위, 인천 웅진군이 8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중에서 점수가 4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F등급이 63%에 달해 정보공개제도가 전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났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참여연대 등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지난 6월 29일 발족,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발족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공비 사용내역과 각종 문서목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평가했으며 7월과 8월에 걸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현장 조사했다.
정보공개 성실도는 민원실 설치여부나 정보공개 담당직원 유무,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여부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제도 운영 성실도’와 전면공개, 사본공개, 열람공개 등으로 세분화한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의 점수를 합산, 100점 만점으로 했다.
안산시는 민운실 설치여부와 정보공개접수 창구의 개설여부에서 10점 만점을 받았고 친절도에서도 5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여부와 컴퓨터 단말기 설치 여부에서는 10점 만점에서 0점을 맞았다.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지자체를 상대로 처음 실시된 전면적인 정보공개성실도 평가이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면서 “지금처럼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정보공개에 저항한다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비공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비공개 결정을 한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 경실련의 고문상 간사는 “안산시에서 제출한 가공된 업무추진비로는 판공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알수가 없다”며 “직접 열람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운동이 한층 거세어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에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가 100점 만점에 81.5점을 받아 1위, 전라북도가 69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18점을 받은 광주광역시가 꼴찌를 기록하였다. 98개 기초 자치단체중에는 전주시가 1위, 인천 웅진군이 8점으로 꼴찌를 차지했다.
특히 기초지자체중에서 점수가 4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F등급이 63%에 달해 정보공개제도가 전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났다.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는 참여연대 등 전국 34개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지난 6월 29일 발족,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성실도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네트워크는 발족후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공비 사용내역과 각종 문서목록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판공비 공개 성실도를 평가했으며 7월과 8월에 걸쳐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현장 조사했다.
정보공개 성실도는 민원실 설치여부나 정보공개 담당직원 유무,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열람 가능여부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제도 운영 성실도’와 전면공개, 사본공개, 열람공개 등으로 세분화한 ‘판공비 정보공개 성실도’의 점수를 합산, 100점 만점으로 했다.
안산시는 민운실 설치여부와 정보공개접수 창구의 개설여부에서 10점 만점을 받았고 친절도에서도 5점 만점을 받았다. 하지만 보존문서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여부와 컴퓨터 단말기 설치 여부에서는 10점 만점에서 0점을 맞았다.
네트워크는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이후 지자체를 상대로 처음 실시된 전면적인 정보공개성실도 평가이지만, 그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럽다”면서 “지금처럼 관료들이 조직적으로 정보공개에 저항한다면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앞으로 네트워크는 비공개 사유를 불명확하게 규정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고, 범 정부차원에서 정보공개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자체와 공무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비공개 결정을 한 70여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안산 경실련의 고문상 간사는 “안산시에서 제출한 가공된 업무추진비로는 판공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알수가 없다”며 “직접 열람을 해서라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납세자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 운동이 한층 거세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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