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상속공제 2억으로 확대

지역내일 2008-01-16

근소세 간이소액공제도 늘어 …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 폐지

20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가업 상속 중소기업의 상속세가 완화되고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도 줄어든다. 오는 10월 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2008년 소득세 법인세 등 14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을 상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공제가 현행 1억원에서 최대 2억원 또는 30억원이내 상속재산의 20%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 주식을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특례가 새로 생긴다.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뒤 10%의 특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시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영세 사업자 지원을 위해서는 음식 숙박업 등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를 연장 적용키로 했다.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대상 소매업 및 음식업 숙박업자가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율 특례는 지난해말로 일몰 대상이 됐지만 이를 2009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까지 간이과세대상 소매업자의 부가가치율은 15%, 음식 숙박업은 30%가 적용된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개발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내국인이 100% 출자해 설립한 외국 자원개발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 3%도 세액공제 해준다. 봉급생활자들의 세금도 줄어든다.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 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새 공제방식에 따르면 3,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000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4560원, 4000만원은 19만2360원, 5000만원은 28만2360원, 6000만원은 36만8040원을 각각 덜 내게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도 폐지된다. 금융기관이 수령하는 채권 이자소득은 일반법인의 영업이익과 성격이 같으며, 일반법인의 영업이익에는 원천징수제도가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와함께 은행의 모든 외화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의 손익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낸 12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31일 공포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 대상 세법은 소득세법시행령을 비롯해 모두 14개로, 16일 입법예고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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