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과 보험이야기2>불나면 세입자는 두 배로 힘들어요

지역내일 2008-01-16
오늘은 겨울철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인 화재와 관련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대비하는 가장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웃에서 난 불이 옮겨 붙거나 아이들이 실수를 하는 등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일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수로 낸 화재도 책임 커졌다 = 지난해 8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 75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위 법률의 적용중지를 명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얘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의미가 일반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실화책임법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본인의 부주의 등의 실수로 인해 불을 내는 경우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면해주도록 해 왔습니다.
작은 실수로 불이 나서 자기 집이 다 타버린 마당에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한국적인 정서에 기반한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실화책임법 규정의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효력중지를 명했습니다.
실화자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물론이고 이 법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실수로 불을 낸 사람도 안타깝지만 실화자를 보호하려다가 아무 잘못 없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제3의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도 없어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인 듯 합니다.
어찌됐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화재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법적용을 하고, 실수로 인한 화재까지 책임이 무거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앞서 밝힌 경우처럼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가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그런데 화재보험에 대해 일반인들의 오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집이나 건물에는 절대 화재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웃에서 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아파트에 사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16층 이상의 아파트나 백화점, 학교 등은 특수건물로 규정해 법으로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건물로 지정돼 있지 않는 경우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지, 보상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구별로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만일의 화재사고가 나면 재산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불이나면 집주인 책임이니까 세입자는 집주인이 안심해도 되는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세입자는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원상복구 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화재위험을 방치해서 불이 난 경우(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가 아니라면 세입자는 화재에 대한 책임을 거의 대부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한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결국 불을 낸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집주인 피해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가입비율 잘 따져보고 가입해야 =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화재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일반보험과 달리 실제 손해에 비례해 보상이 이뤄집니다.
가령 1억원인 건물(순수 건축비)을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5000만원만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입비율은 50%가 됩니다. 이 경우 화재가 발생해 1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000만원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비율인 50%를 적용해 피해액의 절반인 500만원만 보상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가입비율은 80%를 넘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아닌 임차자일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피해는 물론이고 빌린 집이나 건물의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임차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임차한 건물에 대해 계약자를 임차인으로 하고 소유자를 건물주로 하는 계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건물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동산, 가재도구(주택화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집기비품 등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특약을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담보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화재보험입니다. 화재보험 종류는 단기성 소멸보험과 장기 환급형이 있습니다.
소멸형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마다 재가입해야 하고, 나중에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기보험은 다양한 보장이 가능하고, 만기시 환급금을 돌려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상품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대비하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 될 생활의 지혜입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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