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단독 입수한 71개 워크아웃기업 재무현황에 따르면 이들 기업중 대부분이 금융감독원이 정한 퇴출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건설 4조2000억원 지원
5일 금융감독원 이성로 신용감독국장은 150~200개 기업이 퇴출 심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속에는 워크아웃기업 46개도 포함된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밝혔다.
워크아웃 중인 대우그룹 계열사 12개를 제외한 59개 기업 중 43개가 지난 3년간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금융비용부담률을 크게 밑도았고, 올 상반기 기준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업체가 30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볼 때 워크아웃중인 기업 30개 이상이 퇴출기준에 포함된다.
워크아웃 중인 기업 대부분은 금감원이 제시한 나머지 두가지 기준(△새로운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으로 신용등급이 '요주의' 이하인 기업 △은행들이 특별 관리하는 부실징후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업체)에 해당될 경우 퇴출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8년 8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동아건설의 경우 당시 부채비율이 1085.6%이었고, 적자가 1조3664억원이나 됐다. 채권단은 대출금 3조9264억원의 이자를 탕감해 주었고, 출자전환 802억원, 신규대출 1563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6189억원 적자를 기록해 최근 채권단에 4600억원이나 되는 추가지원을 요구한 상태이다.
동아건설은 98년 금융비용부담률이 18.6%,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0.7%이었다. 이는 100원어치를 팔아서 7전 이익을 내 이자 18원도 채 갚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볼 때 동아건설은 재무적으로는 존속가치가 없어 워크아웃보다는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방 케이스 부실기업처리 기준
6일 정건용 금감위 부위원장은 "우방 부도처리는 정부의 부실기업 정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는 우방처리가 향후 부실기업 정리의 최소한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방은 98년 7월부터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돼 9월28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워크아웃 대상업체로 선정되던 해인 98년 자기자본 잠식상태, 영업손실 1193억원, 적자 354억원, 부채비율 -898.1% 등을 기록해 재무적인 측면만 본다면 존속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채권단은 우방에 대출금 6920억원의 이자를 탕감해 주었다.
우방과 같은 시점에 워크아웃기업에 선정된 고합도 98년 자기자본 잠식상태, 영업손실 1901억원, 적자 7554억원, 부채비율 -593.6%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워크아웃 기간 중 신규여신 1089억원, 대출금 3조3276억원의 이자감면 등 특혜성 지원을 받고도 올 상반기 2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동국무역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98년 10월 워크아웃기업에 선정될 때 5696억원 적자,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채권단은 대출금 1조1197억원의 이자탕감, 출자전환 3635억원, 신규여신 1184억원 등을 지원했다. 99년 금융비용부담률 19.7%,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은 -18.9%로 영업으로 이자를 갚기는커녕 이익조차 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됐다.
존속가치 의문기업 퇴출 예상
재무적인 상황만 고려한다면 고합 동국무역 등 많은 워크아웃기업의 존속가치가 없어 2차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퇴출바람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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