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서 방송광고공사 축소 불가피

지역내일 2008-01-17
새 정부서 방송광고공사 축소 불가피
21세기 미디어위원회에서 경쟁체제 도입 본격 논의키로

국내 지상파·라디오 광고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인수위 내부의 방송통신미디어정책팀은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다루고, 21세기미디어위원회를 통해 방송광고시장 경쟁 체제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 미디어위원회는 방송광고공사 경쟁체제 도입과 문화방송(MBC) 민영화m 신문법 등 미디어 전반에 걸친 법과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방송광고공사의 구조와 기능이 새 정부 미디어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된 것은 방송광고판매가 독점 체제이기 때문이다. 방송광고공사는 지상파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전국 36개 매체, 147개 방송국과 16개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방송광고판매를 대행하고 있다.
예컨대 기업이 1000만원의 방송 광고를 할 경우 광고를 내보낸 방송사가 860만원을 가져가고 140만원은 공사수탁수수료로 책정된다. 공사수탁수수료 중 광고회사의 대행수수료는 112만원이고 방송광고공사가 챙기는 수익은 28만원에 달한다.
현재 전파방송을 통해 방송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방송광고공사를 거쳐야만 한다. 방송광고공사는 광고 거래 중계만 해주고 2.8%의 수수료를 챙기는 셈이다. 스카이라이프와 같은 위성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은 예외다.
공공기관에 의한 시장 독점으로 각종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국회와 언론단체, 정부차원에서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이 끊임없이 논의됐다.
특히 새 정부가 시장과 민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다가 미디어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도 꾸준히 경쟁체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전문가들도 방송시장 안팎의 환경 때문에 새 정부에서 본격적인 방송광고 경쟁체제(민영미디어렙)가 도입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완전경쟁 필요성 제기 =
지난 6월 한미FTA 협상이 끝난 후 문화관광부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FTA체제하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그 결과 법무부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 방송광고판매업 개방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이를 미국이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미국 기업이 이를 문제삼을 경우 국내 기업들에게도 방송광고판매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6~7월간 ‘방송광고판매제도개선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내놨다.
문화부의 TF팀은 △다수의 미디어렙(완전경쟁) △설립요건은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으로 △지분 소유제한이 없고 △방송광고판매사의 대표 출자 출연 등에 있어 내외국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부적으로 작성했다.
이는 그동안 국회차원에서 논의된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보다 진일보 한 것이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반발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광고공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반론이 없지만 도입 시점이나 개선 방안을 놓고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점 때문에 한발 물러섰다. 결과적으로 2달여간의 연구 결과가 반년이 지나도록 세상에 빛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문화미디어진흥단장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반대를 주장하는 곳이 많고 경영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곳도 많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광고공사의 경쟁체제 도입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 방송광고공사가 광고판매를 독점한 것이 군사정부 시절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애초 노무현 정부도 방송광고공사의 개선을 준비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기 못했다. 이명박 정부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게 이 때문이다.

◆방송광고공사 “경쟁보다 독점이 이로와” =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정병국 의원이 3개 지상파 방송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방송광고판매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KBS는 제한적 경쟁체제 도입에 찬성했고, MBC는 독점해소를 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방송광고판매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SBS도 시대적 변화에 따른 미디어랩 도입문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국들의 의견과 달리 방송광고공사 측은 현행 독점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광고공사 관계자는 “현재 방송시장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가 이로운 것이 많다”며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특정기업에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광고공사의 독점 옹호론은 크게 △방송사에 대한 광고주 압력 차단 △방송광고 판매단가 상승 방지 △시청률 경쟁에 따른 프로그램 질 저하 억제 △취약방송 보호 등을 내세웠다.
시장이 독점에서 경쟁체제로 돌아설 경우 품질이 저하되거나 가격이 상승하는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또 취약방송 보호는 지방 민영방송이나 종교방송과 같이 자체적으로 광고 수주를 할 수 없는 방송사들의 광고수주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독점체제하에서의 공영 미디어렙만이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방 민영방송이나 종교방송은 조세감면이나 국고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현수 단국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역민방이나 종교방송 등 경영적으로 어려운 업체들은 방송발전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뒤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며 “공정한 시장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기업들에게 부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현 시점에서 방송광고공사는 공정한 방향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점 체제에서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면 방송광고공사도 다양한 판매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체질개선에도 도움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공영렙으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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