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원 확충은 시설세 현실화로

지역내일 2008-01-21
예산 점유율 26%도 안돼… 과세대상·과표방식 조정돼야
추가 부담 없는 소방안전기금 설치… 1840여억원 확보 가능

재산세 120만원, 도시계획세 67만원, 소방공동시설세 1만2000원, 경기도 과천의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가 지난해에 낸 세금 현황이다. 종합부동산세는 뺀 금액이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시가방식으로 계산했고 소방공동시설세는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도세이다. 방식만큼이나 차이가 커 소방공동시설세가 재산세의 100분의 1 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는 과표를 현실화한 재산세와 달리 예전 방식을 고수했던 데서 기인한다.
소방공동시설세는 매년 국세청이 발표하는 ㎡당 신축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와 경과연수 잔가율을 곱해 해당 건축물의 ㎡당 신축가액을 구한 뒤 면적과 시군의 가감산율을 곱한 시가표준액을 산출해 부과한다. 기준은 국세청 발표 신축가액이다. 신축가액이 커지면 자연히 공동시설세도 많아지는 구조다. 그런데 신축가액 변동 폭이 2만원 안팎이다. 2006년에 49만원했고 지난해에는 51만원이었다. 매년 신축하는 건물이 있어서 그나마 공동시설세 총액이 늘었지 한 건물을 놓고 보면 경과연수 잔가율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다.

◆공동시설세 세율인상도 필요 =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방예산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처음 공동시설세가 도입된 61년에 80%였던 것이 81년에53.4%로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년에는 36.3%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25.7%까지 밀려났다. 신축 건물이 많이 들어선다는 경기도가 겨우 30%를 넘겼다.
2007년 전국 소방예산 2조700여억원 가운데 소방공동시설세로 충당한 것이 5322억원 밖에 안된다. 경기도도 4210억원 중 1287억원이 공동시설세고 나머지는 모두 재정에서 부담했다. 결국 늘어나는 소방예산을 확보하고 열악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방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화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변화에 맞춰 과세대상을 조정하고 과표 방식을 개선하거나 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공동시설세 과세 대상은 건물과 선박 단 두 개다. 이를 소방수요에 맞게 전기, 가스, 유류, 담배, 자동차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에 발생한 화재 3만1778건 가운데 원인별 건수는 전기 9392건, 담배 3311건, 가스 535건, 유류 291건 등이었다.
단순하게 건물과 선박이라는 대상물에만 부과해서는 변화된 소방수요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방비용을 유발하는 곳에 공동시설세가 수반돼야 하는 이유다.
또 과표 방식을 원가에서 시가로 바꾸거나 세율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과표 현실화가 가장 타당하지만 급격한 공동시설세 인상이 부담이다. 차선책으로 1000분의 0.5~1.3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지금의 세율은 너무 낮다. 아무리 공동시설세가 목적세라고 해도 재산세와의 세액이 10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강효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기획단장은 “소방서비스 공급의 편익에 대한 비용부담 원칙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시설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표 대상과 방식 조정 외에도 화재위험도를 반영한 중과규정을 합리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기금에서 1~20% 충당 = 소방인프라 구축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금을 한 곳에 모아 운영하는 것도 부족한 소방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다. 화재·구조·구급 관련 각종 기금 가운데 일부를 기금 조성단계부터 할당해 소방안전기금을 신설, 운영하자는 것으로 추가 발생하는 국민 부담은 없다. 재난대응과 긴급복구를 총괄하는 소방기관에서 관련 기금 중 일부를 집행하면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전문성 제고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전체 화재 중 약 30%를 차지하는 전기화재의 예방을 위해 전력산업기금의 1%를 소방안전기금으로 확보하고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확률이 큰 가스 원인 화재의 효과적인 진압을 위한 장비구비를 위해 가스안전관리부담금의 10%를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응급의료기금으로부터 20%, 복권기금에서 1%, 시도재난관리
기금 중 10%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방기본법에 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연간 1836억원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는 분석이다.
최진종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금처럼 전기나 가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도 관련 기금에서 아무런 부담도 하지 않는 모순은 고쳐져야 한다”며 “특히 이 같은 소방재원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에 중앙정부가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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