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 등 특목고 설립 자율화된다”(연합)
‘사전협의제’ 폐지 … 외고생, 의대 등 자연계 진학도 쉬워져
지역내일
2008-01-21
(수정 2008-01-21 오전 8:32:25)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침에 따라 특목고 사전협의제,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운영의 자율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목고 지정·고시권은 이미 2001년 3월에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됐으나 전국적으로 외고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 과열 조짐이 일자 교육부는 2006년 5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감이 특목고 설립을 결정할 때 교육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목고 설립의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었던 만큼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불허’하는 조치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가능한 한 없애고 그 일환으로 특목고 관련 업무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인 만큼 특목고 사전협의제 역시 무의미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초·중·고교의 0교시 수업 금지,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 초·중등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외고 운영과 관련해 자연계 진학반 운영, 자연계 과목 교과 편성 등을 ‘불법운영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외국어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외고를 의대 등 의학계열 학과 진학을 위한 학교로 변질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외고가 무조건 외국어 인력 양성만을 위한 학교여야 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고 실제 자연계 진학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자연·의학계 진학률도 2005년 19.1%, 2006년 22.8%, 2007년 23.0%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의 경우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율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다.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0교시 수업, 사설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상당수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허용을 요구하는 등 교육당국이 이러한 부분까지 규제, 간섭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외고 설립 자율화와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시행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침에 따라 특목고 사전협의제,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등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업무의 지자체 이양 방침에 따라 특목고와 관련한 각종 규제 권한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운영의 자율화를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목고 사전협의제는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를 설립할 때 시도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특목고 지정·고시권은 이미 2001년 3월에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감으로 이양됐으나 전국적으로 외고 설립이 유행처럼 번져 과열 조짐이 일자 교육부는 2006년 5월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교육감이 특목고 설립을 결정할 때 교육부와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목고 설립의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였으나 ‘특목고가 사교육 유발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현 정부의 인식이었던 만큼 이는 사실상 특목고 설립을 ‘불허’하는 조치로 해석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를 가능한 한 없애고 그 일환으로 특목고 관련 업무도 지자체로 대폭 이양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방침인 만큼 특목고 사전협의제 역시 무의미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외고 자연계반 운영 금지, 초·중·고교의 0교시 수업 금지,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 초·중등학교에 대한 각종 규제 조치도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현재 외고 운영과 관련해 자연계 진학반 운영, 자연계 과목 교과 편성 등을 ‘불법운영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자연계 진학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은 ‘외국어 인력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외고를 의대 등 의학계열 학과 진학을 위한 학교로 변질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외고가 무조건 외국어 인력 양성만을 위한 학교여야 하느냐”는 반론이 만만치 않고 실제 자연계 진학반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외고 졸업생들의 공학·자연·의학계 진학률도 2005년 19.1%, 2006년 22.8%, 2007년 23.0% 등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특목고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연계 과정, 의대 준비반 등 편법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 특목고 지정해지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금지 등의 경우 그동안 시도 교육청이 ‘자율화’를 강하게 요구해 왔던 사안들이다. 오전 8시 이전에 시작하는 0교시 수업, 사설학원에서 시행하는 모의고사 등은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고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 금지되고 있지만 실제 상당수 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실시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부모들이 직접 나서 0교시 수업 및 사설 모의고사 허용을 요구하는 등 교육당국이 이러한 부분까지 규제, 간섭하는 것은 일선학교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외고 설립 자율화와 0교시 수업, 사설 모의고사 시행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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