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분양가 아파트 승인 불가

지역내일 2008-01-23
용인시가 인근 시세와 비교해 턱없이 높게 신청한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해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현재 건설업체들이 신청한 25개 단지 1만여 세대의 분양을 보류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가 하향 권고를 통보한 상태이다. 분양 승인을 신청한 수지구 신봉지구의 한 아파트는 대부분의 토지를 10여 년 전 당시 녹지 및 전답 상태에서 3.3㎡당 100만원 내외의 저가로 매입했으나 물가상승률, 금융비용, 기반시설설치비, 품질고급화 등을 이유로 3.3㎡당 1700~1800만원에 신청했다. 이 지역의 시세는 3.3㎡당 1200만원 수준이다. 또 인근 시세보다 20-30%이상 높게 분양 승인을 신청한 곳도 있다.
시는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분양가가 결정돼야 하며 용인지역 주민을 비롯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다.
주택과 관계자는 “고분양가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한다”며 “상하동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3순위에서도 미달하는 등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건설업체들은 신청한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