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기업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5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환경부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95년
도입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참여기업들이 실익이 없다며 이탈하는 등 점차 유명무실화
돼가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한 기업은 지난 95년 28개사에서 97년에 122개사에 달했으나 98년에는 102개
사 작년에는 99개사로 줄어든 뒤 지난 3월말 현재 95개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상의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지정업체의 오염물질 등에 대한 시설검사면
제 등 인센티브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평가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술과 전문인력을 갖
춘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달 환경단속에 적발되는 400여개의 기업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있어 환
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상의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등급별로 차등부여하는 등급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기준의 객관화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환경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활용하는 심사위원 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는 기업이 제품설계 원료조달 생산공정 사후처리 등 모든 생산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스스로 평가한 뒤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 정부의 승인을 받아 실천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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