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 제도’ 폐지될 듯

지역내일 2008-01-22

1회용품 규제 완화ㆍ음식물쓰레기 분쇄기 시범사용 추진

환경부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린 지침에 따라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폐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규제개혁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그동안 업계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서’를 체결해 시행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봐도 일일이 종이컵까지 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1회용품 보증금제도를 없애는 대신 예산을 확보해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종이컵을 회수하는 설비와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마련해 재활용을 장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패스트푸드점ㆍ커피전문점이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고 1회용 종이컵 개당 50~100원씩을 보증금으로 받는 대신 이 돈을 직접 환불해주거나 재활용 촉진 활동, 환경장학금 지급, 환경단체 지원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당선인은 ‘금지돼 있는 1회용 종이컵 제공과 종이 재질 쇼핑백 제공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실효성도 없고 업계와 소비자에게 불편만 가중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1회용 종이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여부를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2003년 처음 시행된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그동안 1회용컵의 사용 감소와 재활용 증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환불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책 효과가 답보상태에 놓이기도 해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2007년 상반기의 경우 정부와 협약서를 체결한 업소의 1회용 종이컵 판매량은 2006년 하반기보다 오히려 1% 증가했으며 반대로 환불률은 오히려 1.8% 하락했다. 반면 환경부는 1회용 종이컵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법률에 명시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제한방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의견을 인수위에 낼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0조에는 백화점 등에서 1회용품인 쇼핑백을 무상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쇼핑백 판매로 생긴 돈은 환불 또는 할인, 환경보전활동 등으로 사용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그동안 하천의 부영양화 위험으로 사용이 금지됐던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공약에 대해서도 시범운영 방식으로 일부지역에만 일단 사용을 허가한 뒤 이를 단계적을 넓혀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약대로 분류식 하수관망이 설치되면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의 설치가 효과를 거둘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식이 아직 시행된 적이 없는 만큼 시범 운영 뒤 확대 혹은 폐지 여부를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규제 개혁 방안이)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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