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백두산관광 사실상 불발(수정)

지역내일 2008-01-24
5월 백두산관광 사실상 불발

통일부 존폐문제로 남북간 협의 진척안돼 …
항공운항 기준 복잡, 특별법 필요성 제기

지난해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올 상반기 백두산 관광 개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은 5월 백두산 관광 개시는 하반기로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코스 개발, 숙박시설 개·보수, 항공노선 확정 등 남과 북이 합의해야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모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측은 주무기관인 통일부가 존폐기로에 서 있어 북측과 업무협의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백두산 관광을 5월에 시작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나,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기후사정도 사전준비의 중요한 한 부분인 현지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눈이 모두 녹는 5~6월경에나 제대로 된 실사가 가능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현지답사를 떠난 정부 관계자들도 별 소득 없이 돌아왔다. 당시 북측을 다녀온 한 관계자는 “현지 기후때문에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공항과 도로 등 기반 시설이 생각보다 열악했다”고 말했다.
백두산 관광을 위한 항공운항 문제도 짧은 시간안에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요인이다. 백두산관광이 국내운항인지 국제운항인지를 결정해야 그에 준해 항공관제시설 등 공항조건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백두산의 삼지연공항은 국내운항기준은 충족하지만, 국제운항 기준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 레이더 시설이 부족해 관제사가 육안으로 항공기 조종사에게 착륙을 지시해야 하고 활주로가 도로 수준인 점은 국제공항으로서 기준미달이다.
지난해 12월 정부 관계자들이 실시한 현지답사에서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통한 백두산 관광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돌아왔다. 북측 항공기를 이용하는 대안이 검토됐지만 남측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발생시 배상, 보험가입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정부의 한 책임자급 관계자는 “백두산 관광에 대한 정부차원의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며 “남북이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특별법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해 10년이 되는 금강산관광은 관광객이 175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2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개성관광은 올 3월 관광객까지 예약이 만료됐다. 매달 9000명씩 개성을 찾아 올해 안에 10만명을 넘는 성황을 이룰 전망이다.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