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성인연령 만 18세 논의 본격화

지역내일 2008-01-24
일본 법무성은 2월, 성인의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민법 개정의 시비에 대하여 법제심의회에 자문할 방침이라고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이는2007년 통상국회에서 법개정절차를 위한 국민투표법이 투표권자를 원칙 18세로 규정한 일에 뒤따른 것으로, 약 1년간의 논의를 거쳐 결론 낼 예정이다. 성인연령 민법이 개정된다면, 계약과 결혼, 음주, 흡연 등 타 관청 소관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의 현재 민법은 성인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계약(론 등)시 친권자의 동의 필요, △결혼최저연령은 남 18세, 여 16세로, 미성년자 결혼시 부모의 동의 필요, △양자 결연에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인 등이 규정된다.
만약 성인을 18세로 규정할 경우 ‘거래할 수 있는 연령층이 확대되어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젊은 층의 보호에 역행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남자는 결혼에 대한 부모 동의가 필요 없게 되어, 결혼최저연령에 남녀 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논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민법을 전제로 20세 미만의 음주와 흡연이 법률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교2~3학년이 되기 전의 음주와 흡연은 불법으로 규정되는 현실이다. 성인연령 관련 논의는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하는 소년법 재검토 논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는 이번 자문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성연연령을 낮추는 문제의 옳고 그름은 아직 결론을 말할 수 없는 완전한 백지상태라고 말한다. 이번 논의에 대해 법무성 간부는 “현대의 18세가 어른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숙해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민법과 소년법 각 법의 역할을 고려해 신중한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한다. 반면, 타나무라마사유키 와세다대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민법)는 “세계 대다수의 나라는 성인을 18세로 규정하고, 일본도 이에 맞춰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성숙도를 운운하지만, 30세라도 생각이 어린 사람은 있다. 오히려 법적으로 어른 취급을 하면 책임을 자각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정부의 ‘연령조항 재검토 관련 검토위원회’(위원장:후타하시마사히로 관방부장관)가 확인한 바, 성인연령 논의에 따라 법률 191개, 정령 20개, 성령 77개 총 208개 법령이 검토대상이 된다. 이 중에서도 영향이 큰 민법과 공선법을 둘러싼 논의의 행방이 주목된다.
2006년 일본 국회도서관 조사 등에 따르면, 성인연령을 만 18세로 하는 주요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대부분의 주)이 있고, 15세로 하는 국가는 이란, 20세는 태국, 21세는 말레이시아가 있다.

원성공 리포터 ktaf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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