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박정희 기념관’ 대법원에 상고

지역내일 2008-01-24 (수정 2008-01-24 오전 8:14:56)
정부가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취소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4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국고보조 관련 건과 같은 행정소송의 경우 대부분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 것이 관례"라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오늘 중으로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기념사업회가 행자부를 상대로 낸 국고보조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에 정부가 200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사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뒤 지난 1999년 정부 지원을 약속해 추진됐다. 기념관 건립 총사업비 709억원 가운데 기부금 500억원을 제외한 209억원은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가 4년 동안 기념사업회 측의 모금액이 100억원 수준에 그치자 행자부는 지난 2005년 3월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한 바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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