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 위법적발 1천200여건 달해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부산 동래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업자들의 친목모임인 `부산동래구중식분과위원회''는 작년 7월 밀가루와 단무지를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180만∼200만원씩의 찬조금을 받고 회원들에게 이 업체들과 거래하도록 당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매물중개거래를 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가 적발됐고, 고양시태권도협회 일산구지부는 태권도학원 교육비를 1만원씩 인상하도록 회원들에게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업들의 업종별 협회에서부터 동네 태권도 학원이나 부동산, 중국집의 친목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요망된다.
흔히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각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을 지양하고 일종의 `휴전협정''을 맺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이런 행위는 결국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총 1천271건에 달했고 특히 이 중에서 절반을 넘는 59%(745건)가 담합(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담합에 이어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278건으로 뒤를 이었고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 강요가 60건, 사업자수 제한행위 51건, 기타 137건 등이었다.
조치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120건이었다. 경고는 464건, 시정권고는 92건이었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된 경우도 29건이나 됐다.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만 해도 113억9천만원에 달해 누적과징금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사업자단체는 경제개발연대를 지나면서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해외정보의 수집이나 교육자료 발간, 정부 정책수립 자료제공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반대로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담합을 조장하고 유도하는가 하면 회원이 아닌 업체의 신규 진출을 막기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계에서는 "협회는 원래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해당 업종의 영업관련 규제가 철폐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업체간 담합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위법행위가 나타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이런 행위는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담합과 분리된 별도의 조항까지 둬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회의에서 회원사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hoonkim@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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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부산 동래구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업자들의 친목모임인 `부산동래구중식분과위원회''는 작년 7월 밀가루와 단무지를 납품하는 업체들로부터 180만∼200만원씩의 찬조금을 받고 회원들에게 이 업체들과 거래하도록 당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친목단체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매물중개거래를 하고 일요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가 적발됐고, 고양시태권도협회 일산구지부는 태권도학원 교육비를 1만원씩 인상하도록 회원들에게 통보했다가 적발됐다.
대기업들의 업종별 협회에서부터 동네 태권도 학원이나 부동산, 중국집의 친목단체에 이르기까지 각종 사업자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요망된다.
흔히 협회는 회원으로 가입한 각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명목하에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을 지양하고 일종의 `휴전협정''을 맺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이런 행위는 결국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1981년부터 작년까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것은 총 1천271건에 달했고 특히 이 중에서 절반을 넘는 59%(745건)가 담합(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담합에 이어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가 278건으로 뒤를 이었고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 강요가 60건, 사업자수 제한행위 51건, 기타 137건 등이었다.
조치유형별로는 시정명령이 6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과징금까지 부과된 것은 120건이었다. 경고는 464건, 시정권고는 92건이었으며 검찰에 고발까지 된 경우도 29건이나 됐다.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로 인해 부과된 과징금만 해도 113억9천만원에 달해 누적과징금이 100억원을 넘어섰다.
사업자단체는 경제개발연대를 지나면서 해당 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해외정보의 수집이나 교육자료 발간, 정부 정책수립 자료제공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반대로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가격을 결정하고 공급량을 제한하는 등담합을 조장하고 유도하는가 하면 회원이 아닌 업체의 신규 진출을 막기도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산업계에서는 "협회는 원래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막는 교통정리를 해주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해당 업종의 영업관련 규제가 철폐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때면 거의 예외 없이 업체간 담합이나 사업자단체를 통한 위법행위가 나타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이런 행위는 개별기업의 자율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결국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기도 하므로 공정거래법에서 담합과 분리된 별도의 조항까지 둬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사업자단체가 회의에서 회원사들의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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