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4000억 환급

지역내일 2008-01-29
26만가구 대상 … 이자포함 150만원 이상 돌려받아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학교용지 구입비용의 일부를 내도록 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냈던 주민들이 1인당 평균 15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국회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26만여명이 모두 4000여억원을 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로 부담금 납부를 미뤘거나 거부해 온 사람 역시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특별법은 특히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 이자만 전체 59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은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자 명단을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자 32만7000여명 중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1174억원을 이미 돌려받았다.
이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대전 유성구) 의원이 2005년 4월 13일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뒤 2년여 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 법 통과는 정부 정책이나 법안이 얼마나 신중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며 “정부 정책과 법안이 국민의 뜻에 반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8%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토록 하는 것으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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