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전교조 교사 강제전보 철회

전국시·도교육감 “화합 차원에서 결정”

지역내일 2008-01-29 (수정 2008-01-29 오전 9:37:17)
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재작년 11월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가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신학기 인사에서 강제전보를 실시하려던 방침을 철회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최근 전교조가 앞으로 연가투쟁 등 교단과 학생을 외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교육감협의회는 비정기 전보방침을 철회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또 “전교조 일부 조합원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교원평가 등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참가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지만 법령 위반행위가 현 지도부 출범 전 일이고 현 지도부에서는 연가투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 미래 인재 육성 및 세계 일류교육 창조를 설립 취지로 하여 법정기구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창립에 즈음해 모든 교육 가족이 이해와 화합으로 이런 목표 실현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차원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앞으로 신성한 교단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단체 행동에 나설 때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재작년 11월 서울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등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이자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해 징계를 가했고 징계처분을 받은 일부 교사에 대해 올 3월 인사에서 강제 전보할 계획이었다.
보통 매년 3월 초 같은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 한해 정기전보 인사가 단행되는데 강제전보는 같은 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어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근무 학교를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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