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학교용지 구입비용 일부를 내도록 한 특례법에 따라 부담금을 냈던 주민들이 1인당 평균 15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국회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26만여명이 모두 4000여억원을 활급 받게 됐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로 부담금 납부를 미뤘거나 거부해 온 사람 역시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특별법은 특히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 이자만 전체 59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은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자 명단을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자 32만7000여명 중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1174억원을 이미 돌려받았다.
법안은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005년 4월 13일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2년여 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 0.8%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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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위헌 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26만여명이 모두 4000여억원을 활급 받게 됐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부담금은 8월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환급될 전망이다. 특별법 통과로 부담금 납부를 미뤘거나 거부해 온 사람 역시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특별법은 특히 원금에 더해 이자까지 돌려주도록 했다. 환급 이자만 전체 59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자들은 구청 등 기초자치단체의 부담금 납부자 명단을 통해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자 32만7000여명 중 6만7000여명은 이의신청 등 절차를 통해 1174억원을 이미 돌려받았다.
법안은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2005년 4월 13일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 2년여 동안 논쟁을 거듭하다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찬성 216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학교용지부담금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 0.8%를 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다가 2005년 3월 위헌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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