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사업 국민주택기금 지원 차별화

주택보급률·미분양 비율높은 지역 지원중단

지역내일 2001-05-01
오는 7월부터 주택 보급률과 미분양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시·군 지역의 임대주택사업에는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중단된다. 이럴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임대사업을 해 오던 주택업
체들은 지역에 따라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일 주택 보급률이 높은 지역이나 임대주택 중 빈집이 많은 곳에서는 임대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중단해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단 시·군 단위로 조사를 실시, 주택보급률이 100% 이상이고 해당 지역의 임대
주택중 미분양 비율(공가율.空家率)이 10%를 넘는 곳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보급률이 95%를 넘고 공가율이 5% 이상인 곳은 ‘특별심사 대상지역’으로 지정,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줄 때 심사를 엄격히 할 방침이다.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그간 임대아파트사업을 주로 해온 업체들은 사업추진에 큰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대주택 사업체는 부채비율이 동종 업계에 비해 크게 높거나 자본이 잠식되는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심사평가 100점중 40점을 넘어 제한없이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충남이 125.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원(117%), 전남(116.9%), 전북(113%), 경북(112.6%), 충북(111.1%), 경남(102.6%), 제주(99.1%), 경기(97.8%) 등의 순이다.
대도시의 경우는 서울이 71.7%로 가장 낮고 이어 부산(80.1%), 대구(81.1%), 울산(93.3%),
대전(95.9%), 인천(96.9%) 등의 순으로 높다.
건교부는 오는 6월까지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공가율을 조사해 지원중단지역을 선정하고 국민주택기금 관리규정을 바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또 공공임대 아파트를 시공하거나 운영하던 건설사의 부도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는 곳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가 부도 건설사의 경매에
참여, 사업장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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