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세수 2015년 4조5천억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세수(稅收) 규모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이듬해인 2015년에는 올해의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29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중기 지방세수 추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인천시 세수는 4조4769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시의 올해 세수 목표치 2조365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인발연은 시 세수가 연평균 10.75% 증가해 2012년 3조원을 넘어선 뒤 2014년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시 세수는 1995년 6380억원에서 2005년 1조5545억원으로 143% 증가했다.인발연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시의 재정규모가 확대될 경우 2015년도 일반회계는 7조4천615억원, 총 세입은 11조1천92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천시 절차 어긴 채 문화단지 조성”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시가 원미구 상동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행자부의 재심사를 받지도 않고 이를 추진하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축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감사원은 지난해 3월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천시가 지난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동택지개발지구내 부지 34만2천913㎡를 1천13억원에 매입, 영상단지로 조성하면서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감사결과 시는 1997년 우주체험관 설치 등을 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사업을 보류하다 4년 후인 지난 2001년 부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그러나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사업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부지매입) 이전에 반드시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이에 따라 시는 영상단지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임대해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감사원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부천시에 주의를 촉구했다.부천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주유소 신축이 가능한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지도 않은 A씨에게 지난 2006년 12월 부천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1480㎡에 대한 주유소 신축을 허가해 준 사실을 지적받았다. A씨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던 부천시는 건교부로부터 “A씨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도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왜곡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감사원은 부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한 모두 7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시정을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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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 세수(稅收) 규모가 2014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이듬해인 2015년에는 올해의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29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인천시 중기 지방세수 추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인천시 세수는 4조4769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시의 올해 세수 목표치 2조365억원보다 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인발연은 시 세수가 연평균 10.75% 증가해 2012년 3조원을 넘어선 뒤 2014년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시 세수는 1995년 6380억원에서 2005년 1조5545억원으로 143% 증가했다.인발연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시의 재정규모가 확대될 경우 2015년도 일반회계는 7조4천615억원, 총 세입은 11조1천92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천시 절차 어긴 채 문화단지 조성”
(부천=연합뉴스) 김명균 기자 = 부천시가 원미구 상동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행자부의 재심사를 받지도 않고 이를 추진하는가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신축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감사원은 지난해 3월 부천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천시가 지난 2001년 11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동택지개발지구내 부지 34만2천913㎡를 1천13억원에 매입, 영상단지로 조성하면서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감사결과 시는 1997년 우주체험관 설치 등을 하기로 하고 같은해 6월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뒤 사업을 보류하다 4년 후인 지난 2001년 부지매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그러나 ‘2001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르면 투자심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사업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시행(부지매입) 이전에 반드시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행자부로부터 받아야 하지만 시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이에 따라 시는 영상단지내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임대해 12개 사업을 추진토록 했지만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임대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이 7년째 표류하고 있다.감사원은 “재심사를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며 부천시에 주의를 촉구했다.부천시는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한해 주유소 신축이 가능한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지도 않은 A씨에게 지난 2006년 12월 부천시내 개발제한구역 내 1480㎡에 대한 주유소 신축을 허가해 준 사실을 지적받았다. A씨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던 부천시는 건교부로부터 “A씨는 ‘지정 당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도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지정 당시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왜곡된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한편 감사원은 부천시에 대한 감사에서 적발한 모두 7건의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의 징계 및 시정을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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