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부장교사, 의견차이 보이는 동료교사 폭행

지역내일 2001-05-01
부천시내 한 고교에서 특기적성교육 실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이유로 부장교사가 동료교사에게 폭행을 가해 코뼈를 부러지고 안구주변 근육이 찢어지는 등 전치4주의 부상을 입혔다.
30일 전교조 경기지부 부천중등지회(지회장 최덕현)와 부천시 소사구 송내2동 B고교 최모교사(31)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8시45분쯤 학교교무실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놓고 대화를 하던중 1학년 부장교사인 이모교사(44)가 최교사를 폭행했다. 최교사는 손,발, 머리, 뒤통수, 코뼈 등에 심한 부상을 입고 동료교사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사건은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시 도교육청 지침을 지키지 않고 불법보충수업형태의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려는 학교 및 부장교사와 이에 반대하는 담임교사들간의 갈등이 빚어낸 것으로서, 최교사가 “학년운영은 담임교사들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반대하자 이 부장교사가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이 이를 지켜본 교사들의 주장이다.

부천 박은주기자 win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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