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보험제도 개편방향에 따르면 보험사도 투자자문.일임업과 지급결제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세계적 보험중심의 금융그룹인 ING와 AIG 등과 같은 보험지주회사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내부 검증시스템만 거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개발 절차도 간소하게 바뀐다.
◇''한국판 AIG.ING'' 탄생 가능해진다재경부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실태와 해외 입법사례 등을 참조해 내년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보험.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은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금융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업종의 회사 주식을 15%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은행과 보험, 증권간 시스템 리스크가 차등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규제를 하고 있어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이 없다.
재경부는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못을 박았다.
즉 국내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여 대형화, 종합화로 나아가려면 먼저 거미줄처럼 얽힌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삼성의 보험지주회사는 어렵고 삼성그룹은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음으로써 지배구조도 투명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G그룹 등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운용, 금융서비스 등의 자회사를 둬 그룹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판매전문회사와 리스크관리 자회사 등 부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러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재경부는 당초 보험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한 개의 회사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 고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도 증권.은행업무의 일부 허용재경부는 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해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펀드에 가입하려면 증권사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 보험사에서 바로 투자 컨설팅을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방화벽(fire 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또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통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됐지만 보험사만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경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부수적 업무를 현재는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와 보험사 소유 인력과 자산을 활용하는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경부는 자통법 체계에 맞춰 보험사의 부수업무 정의를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허가받은 보험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비용 절감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렌트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가 사고 접수를 하면 자동차렌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상품 자율적으로 개발한다현재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선임계리사 확인과 보험개발원 확인, 금융감독원 확인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상품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자율상품(75~85%)과 신고상품(15~25%) 체계로 이원화해 기존 상품의 설계를 조금만 바꾼 자율상품의 경우 내부검증 시스템만 거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상품은 현행 심사체계를 유지하되 요율확인 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외에 독립계리사를 추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개발 절차의 간소화에 대응해 내부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감독당국의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자율상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규상품의 보장 범위와 적용 이율 등을 기존상품과 상세히 비교하는 변경대비표 등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독당국은 변경대비표 등을 토대로 부실상품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분기바다 선정해 심사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험사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도 네거피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증의 성격을 갖는 CDS(신용부도스왑) 취급 제한을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 가운데 보험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사 겸영업무가 허용된다. 다만 신용파생(신용보험)과 날씨파생(날씨보험) 등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최소한으로 규정된다.
보험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의다양한 리스크 헤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제공이 가능해지며 보험사의 수익원 창출과 파생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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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AIG.ING'' 탄생 가능해진다재경부는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 소유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외국 금융지주회사의 실태와 해외 입법사례 등을 참조해 내년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업권별로 차이를 두지 않아 보험.증권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보험.증권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은 은행지주회사와 같이 금융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업종의 회사 주식을 15%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으나 주회사로 전환하려면 비금융업 회사 주식을 팔아야 한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은행과 보험, 증권간 시스템 리스크가 차등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유규제를 하고 있어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손자회사의 업종제한이 없다.
재경부는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상호.순환출자 해소, 내부거래 통제 등을 전제조건으로 못을 박았다.
즉 국내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하나의 지주회사로 묶여 대형화, 종합화로 나아가려면 먼저 거미줄처럼 얽힌 삼성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현재로서는 삼성의 보험지주회사는 어렵고 삼성그룹은 이번 기회에 지배구조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끊음으로써 지배구조도 투명화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G그룹 등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자산운용, 금융서비스 등의 자회사를 둬 그룹의 자산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판매전문회사와 리스크관리 자회사 등 부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이러한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재경부는 당초 보험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한 개의 회사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고 손해보험 고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도 증권.은행업무의 일부 허용재경부는 보험사에 투자자문.일임업을 겸영업무로 허용해 소비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을 펀드에 가입하려면 증권사에 가야 했지만 앞으로 보험사에서 바로 투자 컨설팅을 받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의 방화벽(fire wall)을 갖추고 등록 후 업무를 수행토록했다.
또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통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에도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됐지만 보험사만 제한됨에 따라 앞으로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
앞으로 보험사에서도 공과금 납부나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은행,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경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보험사가 할 수 있는 부수적 업무를 현재는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와 보험사 소유 인력과 자산을 활용하는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재경부는 자통법 체계에 맞춰 보험사의 부수업무 정의를 ''금융업이 아닌 업무로서 허가받은 보험업에 부수되는 업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보험사는 비용 절감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손해보험사의 경우 자동차 렌트업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가 사고 접수를 하면 자동차렌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보험상품 자율적으로 개발한다현재 보험사가 새로운 상품을 판매하려면 기본적으로 회사 내부의 선임계리사 확인과 보험개발원 확인, 금융감독원 확인 등 3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상품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상품 개발 절차를 자율상품(75~85%)과 신고상품(15~25%) 체계로 이원화해 기존 상품의 설계를 조금만 바꾼 자율상품의 경우 내부검증 시스템만 거친 뒤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고상품은 현행 심사체계를 유지하되 요율확인 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외에 독립계리사를 추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개발 절차의 간소화에 대응해 내부통제 제도를 신설하고 감독당국의사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소비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자율상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신규상품의 보장 범위와 적용 이율 등을 기존상품과 상세히 비교하는 변경대비표 등을 감독당국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감독당국은 변경대비표 등을 토대로 부실상품 판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분기바다 선정해 심사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보험사 업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파생상품 자산운용 규제도 네거피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보증의 성격을 갖는 CDS(신용부도스왑) 취급 제한을 풀어주기로 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보험상품에서 제외되는 장외파생상품 가운데 보험상품과 직접 관련이 있는 상품에 한해 보험사 겸영업무가 허용된다. 다만 신용파생(신용보험)과 날씨파생(날씨보험) 등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최소한으로 규정된다.
보험사의 장외파생상품 취급이 허용됨에 따라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 등 사회의다양한 리스크 헤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상품 제공이 가능해지며 보험사의 수익원 창출과 파생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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