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경제생활로 인해 법률분쟁은 주로 이혼소송으로 제한 … 판사는 선거로 뽑아
`대법원은 북한 주민간에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법의 특징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법원이 그 동안 연구한 북한 민법을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북한은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어 주로 대부분의 소송이 가사분야에 한정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적인 내용들이 다수 있다.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많이 반영돼 있다.
북한 주민의 재산관계를 규정한 소유권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국가 및 협동단체 중심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민법의 원칙이다.
그러다보니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개인 소유권은 극히 제한되는데 주로 소비품에 한정된다. 살림집(주택)과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등을 소유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17세가 되면 독자적으로 민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체기능 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결혼과 관련해서도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은 결혼요건으로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동지적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축첩제도를 금지하고 `두집 살림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와 같지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협의이혼도 북한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직 재판상 이혼만 가능하다.
북한의 재판구조를 보면 북한의 재판소는 인민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중앙재판소 등 3급으로 나뉘고 민사소송은 2심으로 끝난다. 3종류의 재판소가 모두 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나 중앙재판소의 1심은 단심이다. 인민재판소가 1심인 재판은 도 재판소가 2심으로서, 도 재판소가 1심인 재판은 중앙재판소가 2심으로서 최종심을 맡는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기관은 중앙재판소다. 북한 재판은 일반인이 판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 참심제’구조다. 1심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한다.
북한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누구나 판사가 될 수 있다. 인민참심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로 그 대상은 제한된다. 주로 김일성종합대 법학부 등에서 5년 간 정규교육을 받고 재판소에서 실습생 또는 직원, 보조판사 등을 5년 이상 수행한 자 중에서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고, 일정 계급만 선출된다.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로 뽑는다. 도 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판사, 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은 “이 자료가 남북교류와 관련한 분쟁 해결과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적합한 사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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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북한 주민간에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민사법의 특징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법원이 그 동안 연구한 북한 민법을 정리해 발간한 것이다.
북한은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어 주로 대부분의 소송이 가사분야에 한정돼 있는 등 우리나라와는 다른 특징적인 내용들이 다수 있다. 주로 사회주의 국가의 특징이 많이 반영돼 있다.
북한 주민의 재산관계를 규정한 소유권 부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국가 및 협동단체 중심이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게 민법의 원칙이다.
그러다보니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분쟁이 상대적으로 극히 적을 수밖에 없다.
개인 소유권은 극히 제한되는데 주로 소비품에 한정된다. 살림집(주택)과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등을 소유할 수 있다. 북한 주민은 17세가 되면 독자적으로 민사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신체기능 장애자는 부모나 후견인을 통해서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결혼과 관련해서도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은 결혼요건으로 `혁명적 이념에 기초한 ‘동지적 사랑’을 전제로 한다.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축첩제도를 금지하고 `두집 살림은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와 같지만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협의이혼도 북한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직 재판상 이혼만 가능하다.
북한의 재판구조를 보면 북한의 재판소는 인민재판소, 도(직할시) 재판소, 중앙재판소 등 3급으로 나뉘고 민사소송은 2심으로 끝난다. 3종류의 재판소가 모두 1심 민사사건을 심리할 수 있으나 중앙재판소의 1심은 단심이다. 인민재판소가 1심인 재판은 도 재판소가 2심으로서, 도 재판소가 1심인 재판은 중앙재판소가 2심으로서 최종심을 맡는다. 우리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기관은 중앙재판소다. 북한 재판은 일반인이 판사와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인민 참심제’구조다. 1심 재판은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이 하나의 재판부를 구성한다.
북한에서는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누구나 판사가 될 수 있다. 인민참심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실제로 그 대상은 제한된다. 주로 김일성종합대 법학부 등에서 5년 간 정규교육을 받고 재판소에서 실습생 또는 직원, 보조판사 등을 5년 이상 수행한 자 중에서 선출되는 게 일반적이고, 일정 계급만 선출된다.
중앙재판소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재판소 판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거로 뽑는다. 도 재판소와 인민재판소의 판사, 참심원은 지방인민회의에서 선출한다. 대법원은 “이 자료가 남북교류와 관련한 분쟁 해결과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적합한 사법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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