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규제정책서 손 뗀다

대입 업무 대학으로 이양 … 특목고 설립도 교육감이 결정

지역내일 2008-01-03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입시 관련 업무가 대학 협의체로 이양된다. 또 초·중등 교육 분야의 규제 기능도 앞으로 교육부가 아닌 시·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일 정부부처 및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교육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교육부 인수위 보고의 핵심은 초중등교육은 지자체로, 대학입시 관련 업무는 대학협의체로 이양하는 것이다.
먼저 대학입시 관련 업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협의체들로 이양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생 선발, 학사 관리 등 교육부의 기존 대입 업무가 이들 기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관은 현재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 총·학장들의 협의체로 입시일정을 조율하고 대학별 전형계획을 취합해 발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공약인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도입 시점을 시·도 교육감과 대학 총장 간담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2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등급제의 경우, 교육부가 3월 초 여론수렴을 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인수위는 2월 초까지 개선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초·중등 교육 분야의 경우 자율학교·특수목적고 등의 지정과 설립 허가·해지 등의 권한이 각 지역교육청으로 이양된다. 현재도 외고, 과학고 등 특목고는 설립인가 및 해지 권한은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돼 있다. 그러나 특목고의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설립 인가 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사전허가제 성격이 강하다.
교육부는 초ㆍ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것은 계속 담당하되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초·중·고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표집 대상을 현재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인수위는 나아가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지역별 단위학교별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수위는 교육청과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부교육감과, 국립대 사무국장 등의 순환보직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신분은 현재와 같은 국가공무원직을 유지하지만 정원, 임용, 인사 등과 관련한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분석해보면 부총리부서인 교육부의 권한과 규모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수위가 교육부 기능조정과 관련해 ‘교육부 폐지'' 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규제 기능 대부분이 시·도교육청과 대학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보고한 대로 대학선발, 학사운영과 관련한 기능이 대교협 등에 이양되면 교육부 대학학무과의 기능은 사실상 폐지된다. 또 대부분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하는 학교정책실도 ’국‘ 규모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수위는 연구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등의 업무에 대해서도 타 부처와의 통합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인수위 이주호 사회·교육·문화위 간사는 “교육부 기능축소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연구개발 지원 업무는 과학기술부, 인적자원 및 평생교육 업무는 노동부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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