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억원 조정시 강남권 아파트 30% 혜택본다

지역내일 2008-01-03
1주택 보유 전제...서울 전체는 12%가 과세 대상서 빠질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새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 전체 가구수의 12%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벗어날 전망이다.이 가운데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개구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30%가 기준에서 빠지는 반면 강북권은 대상이 거의 없어 세제혜택이 강남 등 부촌(富村)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서울지역 아파트 108만8천31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새 정부가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릴 경우 종부세 대상이 25만4천167가구에서 12만3천371가구로 줄어든다. 이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비율이 23.36%에서 11.34%로 12%포인트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선에 책정됐다고 가정하고, 매매 상한가 7억5천만원(공시가격 6억원) 초과와 11억원(공시가격 9억원)이하 아파트의 가구수를 산출한 것이다.
또 세대내에 합산 과세할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를 전제로 유추한 것으로 실제 국세청의 종부세 과세 대상자 숫자와는 다르다.이 가운데 강남권 3개구는 종부세 대상이 공시가격 6억원 초과일 때는 다른 집이 없어도 전체(24만1천911가구)의 67.5%(16만3천289가구)가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9억원으로 올리면 37.64%(9만1천60가구)만 과세 대상이 돼 전체 가구의 29.86%(7만2천229가구)가 줄어든다.세대내 보유 주택수가 한 가구밖에 없다면 과세 기준 상향조치로 강남 3개구 전체 아파트의 30% 정도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입는 것이다.지역별로는 서초구가 35.71%(2만3천703가구)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강남구가 24.94%(2만7천875가구), 송파구가 26.15%(2만651가구) 등으로 나란히 상위 1-3위를 차지했다.또 고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용산구(25.96%, 6천145가구), 강동구(20.06%,1만77가구) 등도 수혜 비중이 높다.
반면 강북구를 비롯해 금천구, 은평구 등 3개구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아파트가 거의 없어 과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단지도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중랑구(0.13%), 서대문구(0.36%), 동대문구(0.50%), 성북구(0.68%), 노원구(1.76%) 등도 고가 아파트가 많지 않아 혜택이 1% 미만이다.
또 새 정부가 시가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양도세 감면 혜택도 강남권에 집중될 전망이다.시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상한가 기준) 단지는 송파구가 34.05%로 가장 많고,양천구(29.38%), 서초구(26.55%), 강남구(24.21%) 등도 서울 전체 평균(18.75%)을 웃돈다.하지만 고가아파트가 없는 강북구(0%)나 중랑구(2.83%), 도봉구(3.59%), 은평구(4.14%), 서대문구(4.40%) 등 강북권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적어 이번 세제 혜택대상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서울지역 전체 매매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가구수는 2만4천7가구로 전체의 18.75%에 이른다.스피드뱅크 김은경 팀장은 "새 정부가 종부세 대상이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높인다면 아파트값이 비싼 강남권 등 버블세븐지역이나 장기 1주택 보유자들이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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