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금리 대폭 올라 … 7.65% 확정(연합)

신용평가 기준도 상향 … 대신 금리보전 대상자 늘려

지역내일 2008-01-07
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08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를 연 7.65%로 확정하고 7일부터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 금리는 지난해 1학기(연 6.59%)와 2학기(연 6.66%)에 비해 1%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교육부는 금리결정 기준이 되는 5년물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 합계가 지난 학기보다 1.30% 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학자금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금리 상승에 따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보전 대상자를 지난해 16만9000명에서 올해 38만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7만명(학기당 3만5000명)은 거치 기간에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중산층 학생 31만3000명(학기당 15만7000명)은 거치기간 내 2% 금리가 보전된 5.65% 금리를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연 38만3000명에게 금리를 보전할 경우 대출 예상자(62만명)의 61.8%,대학원생을 제외한 학부생의 약 73%가 금리보전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신청 기간은 1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대출기간은 1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대학 신입생의 경우 정시모집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1월 7일부터 등록 전 대출을 시행한다. 등록 전 대출을 받은 학생은 미리 대출받은 등록금을 정시 등록기간에 학교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편입, 재입학 포함) 중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55세 이하 성인학습자, 미성년자 포함)으로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졸업예정학생, 장애우 등은 미만도 가능) 이수해야 하고 성적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신용평가 기준은 지난해보다 상향 조정돼 지난해까지는 신용 10등급 학생만 대출이 안됐지만 올해부터는 10등급뿐 아니라 9등급 학생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신용평가와 연체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므로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용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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